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7. 10. 선고 2001구37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11.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 371호 부당경고처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승인이나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유인물의 내용에 비추어 그 배포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달리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내지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행위를 원고에 대한 1999년도 하반기 근무평정의 평가자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근무평정결과 및 경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되,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경고처분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경고처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