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해도 근로자들의 총의에 의한 잔업거부행위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시킨 것은 부당하다 ( 2002.04.11, 서울행법 2001구39264 )
[요 지]
비록 참가인 노○○이 잔업거부행위에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해도 이는 유급휴가를 무급처리하겠다는 원고회사 방침에 반발하는 전체적인 역할을 했다 해도 이는 유급휴가를 무급처리하겠다는 원고회사 방침에 반발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총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잔업거부였다고 보여질 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동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무단외출ㆍ지각ㆍ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는 회사에 구두로 사전에 보고하거나 외출증을 제시한 경우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성모씨의 경우 톱기계 교체 등 업무관련 문제로 과장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사건
(서울행법 2002.4.11 선고, 2001구39264)
[주 문]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8.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해259, 2001부노78 부당해고구제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노○○은 2001.9.1, 참가인 성○○는 같은 해 1.3 각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1.31 아래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로 원고회사의 경영 및 기강확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각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
참가인 노○○
무단지각(2001.1.27. 08:30∼12:30), 무단외출(2001.1.26. 13:30∼15:30), 근무장소 이탈(2001.1.19. 12:30∼17:30)로 인하여 생산량 감소, 회사에 손해 발생.
2001.1.29 13:30∼13:45 근무시간 중 생산직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작업 중단, 회사 업무 방해.
2001.1.18, 19, 26, 29, 30, 총 5일 동안 근로자들 선동하여 잔업 거부.
2000. 12월경 참가인 성○○와 함께 톱기계 담당자에게 톱기계를 공무과로 넘기라고 강요, 회사의 방침에 따르라는 김○○ 생산과장의 명령에 불복종.
2000.12.13 참가인 성○○와 함께 김○○ 생산과장이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제가 끝난 기계 구입건에 대하여 계속 반대, 회사의 위계질서 및 인사질서를 문란케 함.
2000.12.16 임○○ 차장에게 ‘김○○ 생산과장을 그만두게 하고, 임○○ 차장이 공장장이 되면 참가인 성○○와 함께 합심하여 회사를 이끌어가자’라고 말하는 등 회사의 인사질서를 문란케 함.
참가인 성○○
2000.12월경 참가인 노○○과 함께 톱기계를 공무과로 넘기라고 강요, 회사의 방침에 따르라는 김○○ 생산과장의 명령에 불복종.
2000.12.13 참가인 노○○과 함께 김○○ 생산과장이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제가 끝난 기계 구입건에 대하여 계속 반대, 회사의 위계질서 및 인사질서를 문란케 함.
2000.12.27 김○○ 생산과장의 작업지시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반말을 하는 등 회사의 직급관계 무시
2000.11.29 저녁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인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심한 욕설을 하며 숟가락을 김○○에게 집어던지는 등 직원의 품위 손상 및 회사의 이미지 실추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
취업규칙
제52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해고한다.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하는 행위를 행한 자
참가인들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2001.3.28 참가인들의 복직을 명하는 등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1.8.21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갑9의 1, 2, 갑15의 1,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위 1. 가.항 기재 징계사유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잔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원고회사에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불복하여 회사 내 인사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처분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잔업거부 및 노동조합설립 관련 사실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회사는 1주일에 4일, 하루에 3시간씩 잔업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은 원고회사의 인천 공장에 근무하면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7:30경부터 20:30경까지 잔업을 하였다.
원고회사의 임○○ 차장은 2001.1.16(화요일) 오전 반장급 이상의 직원 4명(총 근로자 수는 약 26명)과 함께 식목일과 현충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후 현충일에만 정상조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같은 날 19:00경 게시판에 ‘현충일에 정상 근무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잔업시간 중 위 공고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들은 평소 유급으로 휴가처리되던 현충일에 정상 근무하게 된 것에 크게 반발하여 19:40경 모두 잔업을 거부하기로 합의하고 퇴근하였고, 같은 달 18일에도 연차휴가 및 상여금 지급문제 등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한 단체협약(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상여금 400% 보장) 체결을 위한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잔업을 거부하였다.
원고회사 근로자들은 같은 달 19일 09:00경 잔업거부서명을 하여 그 명단을 임○○ 차장에게 제출하였고, 참가인 노○○은 같은 날 오후 본사에 있는 원고회사 사장 김○○를 위 단체협약체결 문제로 면담하기 위하여 직원인 최○○와 함께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외출계를 작성하고 본사로 출발하였으나 김○○가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다시 되돌아왔다. 김○○는 같은 날 17:30경 위 인천 공장에서 전체 근로자들과 단체협약체결과 관련 현충일 무급처리 문제, 연차휴가 및 상여금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현충일은 유급처리하고,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합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위 회의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잔업을 하지 아니하고 퇴근하였다.
2001.1.26은 구정연휴(2001.1.20∼1.25) 다음 날로 명절연휴 전날과 다음 날은 통상적으로 잔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고회사의 관례이다. 참가인 노○○은 같은 날 오후에 외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 생산과장과 이○○ 주임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는데, 외출계를 대신 작성한 이○○가 성명을‘노○○’이 아닌‘이○○’로 잘못작성하여 사후 임○○ 차장이 참가인 노○○의 외출계인 것을 확인하고 왼쪽 상단에 참고표(※)를 하고‘노○○’을 기재하였다. 원고회사의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부서장(반장, 주임, 과장)에게 구두로 보고한다.
참가인 노○○은 2001.1.27 아침에 출근하여 김○○ 과장과 이○○ 주임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기 위하여 외출한다고 사전에 보고하고 외출하였으며, 같은 달 29일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발부받자 임○○가‘이제 노동조합도 설립되었으니 잔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설득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3:30경부터 13:45경까지 조합원들에게 다시 잔업을 개시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상여금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잔업을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발하여 그날과 그 다음 날인 30일도 잔업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들은 2001.1.27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달 29일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참가인 노○○이 노동조합 위원장, 참가인 성○○가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참가인들이 2001.1.16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01.10.18 인천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들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다.
상사명령 불복종 관련 사실
참가인들은 김○○가 톱기계를 담당한 이후 생산물량이 감소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톱기계 소관을 참가인 성○○가 속해 있는 공무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기존의 톱기계를 수리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 톱기계 구입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톱기계 소관을 공무과로 변경하였고, 톱기계 구입을 계속 보류하다가 2001.3.5 새로운 톱기계를 구입하였다{김○○ 생산과장은 참가인 성○○의 상사로서 톱기계 관리 부서의 변경과 새 기계 구입문제에 대하여 위 참가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갑16), 그 후 주장을 번복하여 위 참가인의 건의에 의하여 톱기계의 소관부서가 공무과로 변경되고, 새 기계 구입이 보류되어 회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 성○○를 상사 명령에 불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가5의 1 내지 4)}.
직원품위 손상 관련 사실
참가인 성○○는 2000.11.29 직원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인 김○○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김○○에게 숟가락을 집어던졌다.
[채택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갑8, 갑15의 1, 2, 갑20의 1, 2, 갑21, 22, 갑27, 갑34, 갑35, 갑36(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가3의 1 내지 을가8의 1, 을나1의 1 내지 4, 을나1의 6 내지 16, 을나2의1 내지 3, 증인 임○○의 증언(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김○○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갑1의 1 내지 갑3의 2, 갑4의 1 내지 7, 갑16, 갑36의 일부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
판 단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 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2001년 현충일 정상근무 공고’를 계기로 참가인 노○○, 성○○의 주도하에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협약 체결이 논의되면서 2001.1.16부터 같은 달 31일사이에 잔업이 중단되었는 바, 비록 참가인 노○○이 위와 같은 잔업 거부 행위에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급휴가를 무급처리하겠다는 원고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잔업 거부였다고 보여질 뿐, 위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동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무단외출, 무단 지각, 무단 근무지 이탈의 각 점은 위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구두로 사전에 보고하거나, 외출증을 제출한 경우로서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 차장에게 김○○ 과장을 그만두도록 획책하였다는 점도 임○○ 차장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참가인 성○○의 경우
위 참가인이 상사 명령에 불복종하여 원고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은 당사자인 김○○ 생산과장이 진술을 번복한데다가, 설령 톱기계 교체 등 업무 관련 문제로 참가인 성○○와 김○○ 과장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무시간 종료 후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과 다투었다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해고의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각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취임한지 2일만에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제로는 참가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