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1 등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신청 당시 재심신청취지로 주장한 내용은 원직복직이었는 바, 철도청은 원고들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원래 근무지로 재전보하거나 원래 근무지의 근접지역으로 재전보, 잔류 등의 조치를 취해 이미 원고들이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참가인의 당초 전보 조치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돼 소의 이익이 없다.
또 원고 5, 6은 한달 이상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가두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상급자를 감금하고 수차 폭언과 폭행을 하였는 바,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철도청 사건(서울행법 2001.11.9 선고, 2001구4169)
* 사 건 / 2001.11.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1구 416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선정당사자)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인철
* 피고보조참가인 /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 변론종결 / 2001.10.19
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3, 4, 7 내지 16 기재 선정자들의 소를‘각하’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5, 6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1 내지 5, 9, 10, 을1 내지 19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철도노조’라 함)은 그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를 두고 있었고, 그 하부기관으로서 지방본부와 지부에도 각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었는데,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각 지부 대의원을 선출하고, 각 지부 대의원들이 역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각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며, 위 각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전국 대의원대회를 구성하여 왔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된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6.12.31 법률 제5344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됨}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 간접적으로 전국 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규약은 위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1.14 선고 97다 41349 판결).
철도노조 내부의 갈등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내지 16 기재 선정자들(이하 편의상‘원고들’이라고만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선정자목록의 순번에 따라‘원고 1’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하기로 한다)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2000.1.26‘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공투본’이라 함)를 결성한 다음, 철도 노조의 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체조합원의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철도노조의 집행부는 2000.2.14 이를 거부하였다.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은 철도노조가 2000.2.16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의원선거의 실시를 공고하자, 이미 무효로 판정된 규약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선거불참 운동, 각종 집회 및 노조사무실 점거 농성 등의 방법으로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투본 소속 조합원 44명이 철도노조에서 제명되는 등 공투본과 기존 집행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참가인의 복무기강 확립 등의 지시
참가인은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급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2000.2.15 “소속 직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하되, 근무 중 무단이석, 정당한 사유가 없는 외출·연가·병가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0.2.24“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특별 안정활동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0.3.5부터 같은 달 7일까지 경북 울진에서 규약 개정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달 3일 참가인에 대하여 기존 대의원 53명이 임시대의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여 각급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 대의원들이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들의 연가신청
원고들은 위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였으나(신청일 및 신청사유는 별지 표 중‘연가’란 참조),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장, 부산열차승무사무소장,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이하 합쳐서‘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장 등’이라 함)은 업무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하였다. 원고들은 위 연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위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장 등은 이를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징계, 전보 등
참가인은 위 무단결근을 이유로 2000.4.20 원고 1, 2, 3, 11 내지 16에 대하여 경고조치2)를 하는 한편 2000.4.24 원고 4 내지 10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자세한 내역은 별지 표 중‘징계 등’란 참조), 2000.4.20부터 2000.5.4까지 원고들을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3)에 의하여 다른 근무지로 전보하였다(자세한 내역은 별지 표 중‘전보’란 참조).
한편 원고들은 원래 대부분 철도노조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원고 1은 2000.4.20 지부장 겸 지방본부 대의원에, 같은 날 원고 3은 지방본부 대의원에, 같은 달 28일 원고 5(공투본의 공동대표)는 지방위원장에 각 당선되었으나(자세한 내역은 별지 표 중‘노조 직책’란 참조), 위 전보조치로 인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 되었다.
원고 5, 6에 대한 파면처분
참가인은 원고 5, 6이 2000.4.26부터 같은 해 5.30까지 무단결근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부산철도정비창장을 감금하고 강제로 진술서에 서명하게 하였으며, 가두시위를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운영부장 정○○, 조직계장 권○○ 등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0.6.3 위 원고들을 파면하였다.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전보처분 및 원고 5, 6에 대한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8.4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2000부노25호).
중앙노동위원회
원고들은 원고 5,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전보처분 및 원고 5, 6에 대한 파면처분에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며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15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 1 내지 4, 7 내지 16의 소의 적법 여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4.7 선고 94누 3209 판결), 이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신청 당시 재심신청취지로 주장한 내용은‘원직 복직’이었는 바(갑1), 참가인은 2001.6.21부터 같은 해 7.21까지 사이에 위 원고들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원래의 근무지로의 재전보(원고 1, 2, 3, 4, 7, 8, 9, 11, 14), 원래의 근무지와 인접한 다른 근무지로의 재전보(원고 12, 13, 15, 16), 잔류(원고 10)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을20 자세한 전보일시 및 내역은 별지 표 중‘재전보등’란 참조), 위 원고들이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참가인의 당초 전보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이 제기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5, 6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 18345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 달 이상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가두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상급자를 감금하고 수차 폭언과 폭행을 하였는 바,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위 원고들을 파면한 것은‘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4, 7 내지 16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5, 6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