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봉사료에 관하여는 이를 기본급화한 이후 실제 지급액보다 부족 또는 초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체적인 사실확인도 없이 단지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근거한 나름의 계산에만 기초하여 참가인 회사가 직원들의 봉사료 잉여금을 착취(도둑질)하고 있다는 취지가 단정적으로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 교부하고 같은 내용을 연설에서 주장하였으며, 위 유인물 배부 등에 관하여 회사에 사전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봉사료의 기본급화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봉사료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용자 측의 정보공개나 노조와의 의사소통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로소 봉사료의 수입, 지출 내역이 밝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게다가 봉사료의 기본급화와 관련된 합의에는 그로 인하여 인상되는 기본급만큼 인상되는 상여금도 봉사료수입에서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분명한 합의가 없는 관계로 원고의 계산과 같이 기본급화한 봉사료 금액이 연간 12개월만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점, ③ 이러한 방식에 의한 계산 결과 상당한 금액의 봉사료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노조위원장 및 대의원으로 입후보한 원고로서는 기존의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봉사료 잉여금의 분배와 관련한 새로운 노사간 교섭 및 합의도출을 노조원들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내걸 수 있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조성시키거나 고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봉사료에 관한 한 어떤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노사간의 합의는 봉사료를 둘러싼 노사간의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노조위원장 및 대의원으로 출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공약사항을 내걸은 것을 두고, `합의서 위반 내지 회사 계약서 불인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더욱이 이 사건 호텔과 같은 특1급 호텔 중에서도 ○○○호텔, △△호텔 등은 봉사료의 기본급 전환 이후에도 기본급화한 봉사료 금액을 넘는 봉사료 잉여금을 균등분배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있었던 점, ⑥ 원고는 출, 퇴근 시간 등에 전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700여명의 근로자들 5명에게만 위 유인물을 교부하였고 노조위원장 선거시의 연설 중에서도 봉사료 잉여금 쟁취를 주장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였던 바(주로는 기존 노조위원장의 노조운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회사의 명예훼손이나 노사간의 신뢰훼손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⑦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한 후 자신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시인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작성한 사과문까지 제시하였던 점, ⑧ 이 사건 이전에 원고가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도둑맞았다’, `반납당하고 있다’는 등 다소 과장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봉사료 잉여금과 관련한 원고의 문제제기는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한계 내에 속하여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가사 그 한계를 넘는다 할지라도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친 중징계조치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