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24시간 근무형태의 철도차량 검사원이 “간농양-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분진 및 악취가 발생하는 작업환경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볼 수 없다(2002.07.18, 서울행법 2001구4268)
[요 지]
간농양이란 병원미생물의 감염에 의해 간장이 화농하는 병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세균, 아메바, 면역기능저하 등인바, 직무상 과로는 간농양의 직접적인 유발인자가 될 수는 없으나,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질환의 악화인자가 될 수는 있음. 간농양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은 질병이나,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감염이 존재하는 원발부에서 혈행으로 균주가 전신으로 파급되며, 이 경우 고령, 면역저하질환 등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패혈증이 발생함
망인은 검수원으로서의 업무가 분진 및 악취 등의 환경에서 수행되기는 하지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수행하며 업무내용 또한 단순한 정비업무로 보이는 점, 24시간 교대근무형태이나 취침시간이 정해져 있고 입사한지 2년정도 지난점 등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농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음주전력, 간세포의 파괴정도, 소외회사 검수원중 간농양의 질환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업무와 관련없이 급성간농양이 발병되고 결국 패혈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 건 / 2002.7.18 선고, 서울행법 2001구426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1937.2.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철도차량 검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4.8. 20:00경 선행사인 간농양,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11.8. 망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간농양 및 패혈증이 발병되어 자연경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먼지와 분진 및 악취가 많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겪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에 업무상 과로가 겹쳐서 간농양이 발병,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인정사실
㈎ 망인은 1998.8.1. 충북 청원군 ○○면 ○○리 소재 소외 회사 ○○지사에 입사하여 철도차량 검수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망인의 업무내용은 자재수송차량의 기관분야를 검사,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관차분해와 청소시에는 분진이나 유지류 냄새, 배기가스 등이 배출되므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있고,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로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휴식시간은 점심, 저녁 각 1시간이고, 취침시간은 23:00부터 다음날 04:00까지이다.
㈏ 망인의 사망 즈음에 망인의 업무형태, 업무내용, 업무량은 평소와 동일하였다.
㈐ 망인은 주거지가 서울이었으므로 소외회사 ○○지사 부근에서 월세방을 구하여 자취하면서 근무하여 왔다.
㈑ 망인은 1999.5.17.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같은 해 6.15.경 감기로, 같은 해 12.14.경 장염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 이외에는 1999년도에 별다른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 망인은 2000.4.5. 비번으로 휴식하고, 다음날 08:30경 출근하여 몸살 증세가 있자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조퇴한 후 서울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계속하여 몸살 증세가 있자 같은 달 8.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으니, 급성간농양의 소견을 보였고, 결국 그로 인한 패혈증이 심하여져서 같은 날 20:00경 사망하였다.
㈓ 간농양이란 병원미생물의 감염에 의해 간장이 화농하는 병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세균, 아메바, 면역기능저하 등인바, 직무상 과로는 간농양의 직접적인 유발인자가 될 수는 없으나,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질환의 악화인자가 될 수는 있다.
한편 망인이 1999년 12월경 앓은 장염은 망인의 간농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패혈증은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생기는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의 순환에 의해 전신에 퍼져서 2차적으로 장기 등의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고열과 오한의 증세를 수반하고,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합병증으로 심폐 장기의 기능부전으로 급성호흡부전이나 저혈압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신장구조의 허혈로 인해 신부전이 초래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을 일으킬 가능성도 매우 크다.
㈕ 간농양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은 질병이나,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감염이 존재하는 원발부에서 혈행으로 균주가 전신으로 파급되며, 이 경우 고령, 면역저하질환 등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패혈증이 발생한다.
㈖ 망인은 과거력상 음주를 자주 하여 알콜성 간염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간수치가 지나치게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보아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세포가 심하게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손상이 시작된 시기는 알 수 없고, 또한 간농양의 발병시기 및 원인에 대하여서도 단정하기 어렵다.
㈗ 소외 회사의 검수원 중 간농양을 앓은 사람은 없었다.
⑵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검수원으로서의 업무가 분진 및 악취 등의 환경에서 수행되기는 하지만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행하며 그 업무 내용 역시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정비로 보이는 점, 24시간 근무제이기는 하나, 취침시간이 정하여져 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입사한 지 2년 정도 지나서 이미 그러한 근무형태에 적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즈음에 별다른 업무량의 변화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망인이 차량검수를 위하여 차량 지붕위로 오르내리는 등으로 과로하였다는 취지의 을3호증의 3 기재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농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음주전력, 간세포의 파괴정도, 소외회사 검수원 중에 간농양의 질환을 앓은 직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와 관련 없이 급성간농양이 발병되고 결국 패혈증을 유발하여 사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국현, 나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