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과 음주운전 등은 해고사유이다 ( 2001.05.31, 서울행법2001구4428 )
[요지] 원고는 직장상사에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나친 폭언을 해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심야운행 중 사고를 많이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심야영업을 중지시켰는데도 회사 지시를 위반하고 영업을 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적정한 것이다.
강일운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05.31 선고 2001구4428)
* 사건 / 2001.5.3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1구44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김종기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 피고보조참가인 / 강일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돈
* 변론종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6 중앙노동위원회 2000부해61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와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1999.8.24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0.8.31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심야영업 위반, 경력은폐, 음주운전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력은폐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의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2000.11.13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2001.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다툼 없음).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상사에 대한 폭언의 점
원고의 주장
업무과장 심재황이 원고의 처에게 원고의 여자관계와 채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부부싸움을 발생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심재황에게 폭언을 하게 된데다가, 이러한 사유는 사적인 일로서 업무와 무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없는 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판 단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심재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2.12 교통사고를 일으켜 참가인 회사에 200 내지 300만원의 수리비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변제를 미루고 있었는데, 같은 해 6.24 원고의 처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과장 심재황을 찾아와 원고가 1개월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한다면서 원고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등을 물어본 사실, 이에 심재황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였고 그 과정에 원고의 처가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차량수리비도 다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심재황은 원고가 수리비를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다른 기사에게도 채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 사실, 원고는 그날 밤 심재황에게 전화하여 남자 새끼가 여자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였다면서 온갖 상스럽고 저속한 욕설을 퍼부은 후, 이제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니까 집 앞에 세워 둔 택시를 당장 와서 끌고 가라고 말한 사실, 이에 심재황이 원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회사 택시를 운전하여 가게 되었는데, 그때 원고는 다시 심재황에게 전화하여 차안에 있는 돈이 한푼이라도 없어지면 죽을 줄 알라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다음 날 회사에 찾아와서도 심재황에게 갖은 욕설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간 사실, 같은 달 26일 아침 원고는 상조회장 및 몇몇 기사와 같이 심재황을 찾아가 사과함에 따라 심재황이 원고로부터 시말서를 받고 원고를 용서해준 사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0호는 `회사 내에서의 도박, 폭행, 기타 풍기문란, 기물을 파괴하거나 모의하여 타 종사원에게 악영항을 끼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20조 제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
심야영업 위반
원고의 주장
심야영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 동안 관례적으로 묵인하여 왔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 단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규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6.7.13 노동조합과 사이에 24:00 이후에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되 장거리 손님을 위한 심야영업은 02:00까지 묵인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속한 1조에 대하여는 심야운행 중 사고를 많이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심야영업을 중지시켰는데도 원고는 03:00까지 영업하는 등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4항은 심야영업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20조 제24항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
음주운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증인 윤규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6월경 닭내장탕 집에서 윤규환, 김남훈 등과 같이 오랫 동안 많은 술을 마신 후 그대로 회사 택시를 운전하여 윤규환을 집에 데려다 준 사실, 원고는 그 외에도 월 평균 2 내지 3회 정도 술을 마신 후 회사 택시로 윤규환을 집에 데려다 주곤 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에도 숙취에서 덜 깨어 술냄새가 나는 상태로 회사 택시를 운행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1항은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20조 제1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
징계의 적정성
원고가 직장 상사에게 터무니 없는 이유로 지나친 폭언을 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