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자가 출근도중 “이형협심증ㆍ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이형협심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도 볼 수 없다(2002.05.30, 서울행법 2001구46293)
[요 지]
협심증은 관상동맥에 흐르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심장근육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협심통으로서, 그 중 과도한 활동과 관계없이 쉬거나 잠자고 있을때에 관상동맥이 심한 경련을 일으켜 좁아짐으로써 심장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생기는 협심증을 이형협심증이라 하는데, 이러한 이형협심증은 음주한 다음날 잘 발생하며, 그 치료를 위하여는 금연이 필수적이고, 이형협심증 환자의 약 15% 정도가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됨. 협심증의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며, 그밖에 빈혈, 갑상선기능항진증, 빈맥(부정맥), 심장판막질환, 쇼크, 관상동맥의 경련 등에 의하여 협심증이 유발될수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당뇨병 등도 협심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과다한 소금섭취, 과로, 스트레스 등도 협심증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일부가 막혀 혈류가 중단됨으로써 심장의 벽이 괴사하는 질병으로서, 그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의 경화로 인한 협착이나 폐색이며, 그밖에 매독, 전색, 대동맥동맥류, 결핵, 선천성 기형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과로, 스트레스 등은 심근경색증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30% 이상의 환자가 사망을 하는데,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후 1월내에 사망할 확율은 5-10%이며, 그 중 30-50%의 환자가 발병후 24시간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 건 / 2002.5.30 선고, 서울행법 2001구4629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강릉시 성산면 ○○리 ○○에서 임업 및 벌목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임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일용직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1.6.5. 07:54경 ○○의료원에서 선행사인 이형협심증, 직접사인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8.9.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면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위 기계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긴장 속에서 위 벌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 벌목작업 외에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봉고차로 다른 근로자들을 출ㆍ퇴근시키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형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이 유발ㆍ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
⑴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망인은 1992년경부터 소외 박○○이 경영하는 임업 및 벌목업체인 ○○임업에서 일용직 벌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1.3.23. 위 박○○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자, 그 때부터 소외 회사에 일용직 벌목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 망인은 주로 기계톱을 이용하여 조림지의 쓸모 없는 나무를 솎아 베는 간벌(間伐)작업을 하였으며, 그밖에 위와 같은 기계톱을 이용한 작업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나무심기, 나무에 물주기, 일반톱이나 낫 등을 이용한 잡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인 관계로 일거리가 없을 때는 쉬고 일거리가 있을 때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01.3.23.부터 사망 전날인 같은 해 6.4.까지 74일 동안 모두 43일 정도를 근무하였다.
㈐ 망인은 위와 같은 작업이 있을 경우 통상 점심시간 1시간, 오전ㆍ오후 새참시간 각 30분을 포함하여 07:00부터 17:00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1시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였고,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한적이 없다. 망인은 2001.5.10. 소외 회사에서 시행한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소재 청솔공원묘원 진입로 조림공사를 마친 후, 같은 달 19.까지 일거리가 없어 쉬었는데, 그 사이 같은 달 15.부터 4일 동안 이형협심증으로 ○○의료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달 20. 07:00부터 11:4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나무를 세우는 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8.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같은 해 6.4.까지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소재 공사현장에서 간벌작업, 잡일, 페인트 작업 등을 하였는데, 망인의 건강을 염려한 소외 회사의 배려로 같은 해 5.30.에는 오전에만 간벌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해 6.2.에는 16:00까지 잡일을 하였고, 같은 달 3.에는 14:00까지 다른 작업보다 수월한 페인트 작업을 하였다.
㈑ 한편, 망인은 망인의 집 부근에 거주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소외 김○○, 이○○, 김○○과 상의하여 그들로부터 하루 4,000원씩을 받고 그들과 함께 망인 소유의 봉고차로 출ㆍ퇴근을 하였으며, 이에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위 봉고차의 유류비를 보조하여 주었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 망인은 1960.4.13.생으로 사망 당시 41세 남짓이었고, 2000.12.27.경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5.15.부터 4일 동안 ○○의료원에서 이형협심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평소 거의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하루 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는데, 위와 같이 ○○의료원에서 이형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다.
⑶ 망인의 사망 경우 및 원인
㈎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기 전날인 2001.6.4. 14:00경까지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한 후, 술을 마시고 18:0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같은 달 5. 05:45경 망인의 봉고차에 위 김○○, 이○○, 김○○ 등을 태우고 출근하다가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곧바로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4경 위 ○○의료원에서 선행사인 이형협심증, 직접사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 협심증은 관상동맥에 흐르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협심통으로서, 그 중 과도한 활동과 관계없이 쉬거나 잠자고 있을 때에 관상동맥이 심한 경련을 일으켜 좁아짐으로써 심장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생기는 협심증을 이형협심증이라 하는데, 이러한 이형협심증은 음주한 다음날 잘 발생하며, 그 치료를 위하여는 금연이 필수적이고, 이형협심증 환자의 약 15% 정도가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된다. 협심증의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며, 그밖에 빈혈, 갑상선기능항진증, 빈맥(부정맥), 심장판막질환, 쇼크, 관상동맥의 경련 등에 의하여 협심증이 유발될 수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당뇨병 등도 협심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과다한 소금 섭취, 과로, 스트레스 등도 협심증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일부가 막혀 혈류가 중단됨으로써 심장의 벽이 괴사하는 질병으로서, 그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의 경화로 인한 협착이나 폐색이며, 그 밖에 매독, 전색, 대동맥동맥류, 결핵, 선천성 기형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과로, 스트레스 등은 심근경색증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30% 이상의 환자가 사망을 하는데,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후 1월 내에 사망할 확률은 5~10%이며, 그 중 30~50%의 환자가 발병 후 2시간 내에 사망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존질병으로 고혈압 및 이형협심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고혈압이나 이형협심증이 유발ㆍ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3, 을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평소 쉬는 날이 많았으며, 근무일에도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형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는, 소외 회사의 배려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에서 다소 경감된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이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다른 근로자와 함께 망인의 봉고차로 출ㆍ퇴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형협심증이 유발ㆍ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재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선애, 강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