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버스가 무단결행을 할 경우 버스회사는 직접적으로는 운송수입금의 손실을 입게 되고 나아가 과징금처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당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참가인의 결행 또는 무단결근이 입사 이후 약 2년간 총 10회에 이르고 최근 들어서 그 빈도가 점차 잦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운행을 하지 못함으로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는 점, ③ 참가인이 결행 또는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은 대부분 전날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 전적으로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④ 비록 참가인이 입사 이래 승무정지, 입원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상의 만근일수 25일을 초과하여 월 28일 내지 29일(만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근무와 오후 근무를 각 1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종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2일로 계산한다)을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만근일수는 노동조합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무를 배정하여야 할 일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실제로 월 28일 내지 29일을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결행 및 무단결근 사실 자체만으로도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시키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
나아가, 위 결행 및 무단결근 외에도 참가인이 승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근한 적도 있었으며, 위와 같은 비위사실 등으로 이미 11차례나 시말서 등을 제출한 적도 있었고, 참가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여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처분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비록 참가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위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양정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회사는 근로자측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측이 스스로 참석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1997.5.16, 대법 96다 47074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