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7. 7. 선고 2001구50582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원고의 교육지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통의 없이 무단 녹취한 행위, 상사에게 폭언하게 된 것은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하고도 발주 공단이 배차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휴직하여 4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발주 공단이 원고에게 참가인의 휴직 이전에 감리원 배치 승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정당한 휴업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게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 행위를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