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가 4 내지 8)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신진운수 주식회사는 2000.4.17 보유 운행노선 중 일부인 414번 노선 등 4개 노선의 영업 일체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414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던 버스기사들인 원고들도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에 모두 동의하였다.
참가인은 2000.5.24 위 414번 노선의 영업 일체를 다시 서울승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서울승합'이라고만 함)에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함)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위 414번 노선의 운전기사 2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서울승합이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승합에게 고용관계를 승계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0.9.22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서울승합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2000부해531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2.12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영업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 것이나,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다1143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 직후 원고들이 서울승합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원고 백운채는 2000.5.31 원고 이윤석은 2000.6.3, 나머지 원고들은 2000.6.1 다만 원고들은 갑8을 근거로 원고들의 서울승합에 대한 입사일자가 2000.6.21, 6.22 또는 7.21이라고 주장하나, 갑8과 을가8을 비교하여 보면 갑8에 기재되어 있는 `입사일'은 `고용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승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다툼 없는 사실, 갑8, 을가8), 서울승합이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서울승합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은 서울승합으로의 고용승계를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그리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 직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서울승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이미 서울승합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