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8. 22. 선고 2002구단5262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20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51세 남짓에 비로소 영업용택시의 운전기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격주 단위로 뒤바뀌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 사회적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또 근무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여 그러한 근무형태에 완전히 적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업용택시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 업무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