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8. 20. 선고 2002구합12571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에 대한 무단결근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되고, 그 결근일수가 무려 60일을 넘으며, 질병이나 병원치료 등 참가인이 주장하는 결근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휴직신청의 진정한 동기에도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징계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함에 있어서 단체협약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의 사전 서면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바, 단체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위 징계절차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유리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징계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그 정도가 중하다는 등의 이유로 생략될 수 없고,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지부장에 통보 및 지부장의 의견개진 등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인 점, 원고는 참가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서면 통보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경 전의 주소로도 서면 통보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동료직원들에 대한 확인 내지 원고가 보관하는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참가인의 변경된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구두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등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정확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장소와 징계사유 등이 제대로 특정되어 통지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의결된 2001.6.29자 인사위원회는 위 구두 통보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불명확한 구두 통지 후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다거나, 그 징계 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자신의 진술·방어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위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은 단체협약 제37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 사건 / 2002.8.20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2구합125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

* 피고 / ●●●

* 피고보조참가인 / □□□

* 변론종결 / 2002.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2.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73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