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군사반란 가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 ( 2002.11.15, 서울행법 2002구합13369 )
[요지]신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지급제한의 범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위임에 기하여 신시행령 제70조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대한 급여지급제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사건 / 2002.11.15 선고 서울행법 제3부 2002구합13369
연금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신○○ 외 1인
* 피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02.10.11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육군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신○○는 1965.2.2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1.12.19 육군 헌병감(소장)으로 퇴역한 자로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부단장(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1979.12.12 23:00경 단장 대령 조○으로부터 당시 위 사령부에 모여 있던 수도경비사령관 소장 장○○, 육군참모차장 중장 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소장 하○○, 합동참모본부장 중장 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3일 03:00경 헌병 55명을 지휘하여 위 사령부의 외곽 등을 포위하게 한 후, 같은 날 03:40경 사령관실에 진입하여 장○○을 체포하고 윤○○, 하○○, 문○○등의 권총을 빼앗아 그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위 한○○로 하여금 하○○에게 엠(M)16 소총 1발을 발사하여 좌흉부관통상을 입히게 하였다.
원고 박○○는 1967.2.2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3.5.31 육군 제56사단장(소장)으로 퇴역한 자로서, 제3공수여단 제15대대장(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1979.12.12 여단장 준장 최○○으로부터 특수전사령관 소장 정○○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4:00경 위 대대 소속 1개 지역대 병력 38명으로 특수전사령부의 외곽을 포위한 후, 대위 김○○, 대위 나○○, 중사 신△△, 하사 성명불상 6명과 함께 위 사령부에 진입하여 정○○를 체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하사들로 하여금 사령관 비서실장 소령 김△△과 정○○에게 엠(M)16 소총을 발사하여 김△△을 살해함과 아울러 정○○의 팔 등에 총상을 입히게 하였다.
원고들은 퇴역 후에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중, 위와 같이 이른바 12. 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사실로 인하여 1996.12.16 서울고등법원에서 반란모의참여, 반란지휘, 반란살상죄로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7.4.17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국방부장관은 1997.5. 23 구 군인연금법(1994.1.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92.1.4 대통령령 제13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퇴역연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퇴역연금지급제한처분(이하‘이 사건 연금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1997.5월부터 퇴역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법규 - 생략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같이 구 군인연금법(1994.1.5 법률 제4705호. 이하 ‘신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4. 7.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고 군인연금법시행령(1994.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이하‘신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4.7.1 이후에 복무 중의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법 부칙 제2항과 군인연금법(1995.12.29 법률 제5063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33조 제1항, 제3항이 현행법의 해당 조항들과 동일하므로, 이하‘현행법’이라 한다)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한편, 신 시행령 부칙 제5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신시행령 제70조 제1호가 적용되어, 그 범한 죄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제2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이하‘내란죄 등’이라 한다)인지 또는 그 밖의 죄(이하‘일반범죄’라 한다)인지를 묻지 않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1997.5월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퇴역연금 전액의 지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7.5월부터의 퇴역연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연금지급제한 처분을 다루지 않고서 바로 피고를 상대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은 이미 국방부장관의 재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퇴역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바 있어서, 그 권리를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연금지급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경우, 신법 시행 전인 1991.12.19 또는 1993.5.31 퇴역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신법 부칙 제2항과 현행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그런데 구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94. 6.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호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급여 전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신법 제33조는 제1항(현행법 제33조 제1항과 유사하다)에서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일부만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현행법 제33조 제3항과 같다)에서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급여 전액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법조의 개정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신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지급제한의 범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위임에 기하여 신시행령 제70조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대한 급여지급제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시행령 제70조에서 말하는‘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그밖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도 가리킨다 할 것이나, 이는 논외로 한다), 따라서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시행령 부칙 제5조는 신시행령 제70조의 적용범위 내에 드는 사안들 중 일부를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한 경과규정에 불과하여,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신시행령 제70조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 부칙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없으므로, 위 부칙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당초 신시행령 제70조의 적용범위 밖에 있던 사안이라도 신시행령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되면 신시행령 제70조의 적용범위 내로 들어온다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원고들의 경우에 신시행령 제7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한편, 신법 부칙 제2항과 현행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법 제33조 제1항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기한 구시행령 제41조 역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와 구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의하여 퇴역연금의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퇴역연금 전액의 지급을 제한한 이 사건 연금지급제한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연금지급제한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지상목, 오현규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