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6. 18. 선고 2002구합1809 판결

판결요지

최×오가 원고 주차장에서 버스충돌사고를 일으킨 행위,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최×오가 버스 운행시에 버스안에서 담배를 피워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또한 최×오가 사고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에 관한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강×구 부장이 2001.3.22경 최×오에게 사고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2000.6.29자 충돌사고는 이미 9개월전에 원고가 최×오에게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종결되었던 사안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1차 경고조치로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금 징계하기 위하여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근로관계상의 지휘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따르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오가 2회에 걸쳐 회사 주차장 내에서 충돌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정상적인 도로 운행 중에는 원고에 입사한 이래 단 한차례의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에서는 평소에도 다른 운전기사들이 버스운행 중 버스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시간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자기 차량 순번을 맞추기 위하여 단축 운행 내지 노선이탈을 하였던 경우가 종종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최×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최×오의 위와 같은 비위 행위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최×오 사이의 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의 동기와 원인.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