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위원규칙 제37조,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재심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신청인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이 그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심신청인의 심문기일 연기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출석한 신청인이 미리 서면으로 심문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는 불출석, 통지서 반송, 그밖의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증인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신청의 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재심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회 이상 불출석이나 출석통지서의 2회 이상 반송 그 자체를 재심신청의 포기의사와는 별개의 독립한 각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각 심문기일 약 1주일 전에 심문통지서를 받고도, 증인신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심문기일 연기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