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6. 24. 선고 2002구합24390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업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또는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에 준하여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결과 근로자에게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으며, 그 근로자가 비록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 아래 그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사실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비록 그 근로자가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의 가입자인 이상 그 근로자는 그 보험에 의한 보호의 범위 내에 속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5조의2가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상의 ‘소속 근로자’의 의미는 보험가입자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인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