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취업규칙상 규정된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징계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 2003.04.22, 서울행법 2002구합27078 )
[요 지]
참가인의 절취행위와 원고에게 불리한 문서의 수출상담 중인 상대방에의 송부행위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고 난 후의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처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나머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D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3.4.22 선고, 2002구합27078)
* 사 건 / 2003.4.22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2구합270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D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옥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김○현
* 변론종결 / 2003.4.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7.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28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1.9.20 금속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 무역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1.10.22 당시 대표이사이던 고○래와 고문인 최○림 등의 회의를 거쳐 참가인을 같은 달 25일자로 해고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2.1.19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1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3.11 원고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4.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28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7.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래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을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여 무역팀장으로 채용하였으나 참가인은 업무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상담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뿐 아니라 직원들 상하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원고 소유 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았고 그 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참가인이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참가인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22호증의 12, 14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9, 갑 제23호증의 23의 각 기재 및 증인 고○래, 서○열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사유 및 절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일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8, 9(일부), 10 내지 14, 16, 19 내지 2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22, 23(일부), 24 내지 50,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래, 서○열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일부), 갑 제7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9(일부), 갑 제23호증의 23(일부)의 각 기재 및 증인 고○래, 서○열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역직 - 남] 채용직급 : 과장이상, 학력 : 대졸 이상, 경력 : 7년 이상, 나이 : 33세~38세’라는 내용으로 채용광고를 하였으며, 참가인은 영어회화는 능통하고, 일본어회화는 현재 일본과 상업적 업무를 수행 중이며, 중국어회화는 중국과 3년간 Corress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업적 Corress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1.9.13 서류심사를 통과한 참가인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 후 같은 달 14일 합격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01.9.20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같은 해 9.25 미국 TYCO사 Wendy E. Lee와, 같은 해 10.16 일본국 JAL 그룹 KBK사 나까무라 요시히로 소장 등과 각 수출상담을 할 때 통역을 하였으나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는 못했으며, 상담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고문인 최○림으로부터 지적을 받고서야 KBK사와의 상담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였을 뿐 미국 TYCO사와의 상담에 관한 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또 2001.10.17경 해외에서 온 서신을 번역하고 있는 자신을 대표이사가 의자 뒤에서 바라본다는 이유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사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휴게실로 나갔다가 그 후 원고 영업이사 서○열의 충고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사과한 적도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도 그렇게 원만하게 지내지는 못하였다.
고○래, 최○림 및 서○열은 참가인이 외국어 통역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를 태만히 할 뿐 아니라 직원들 상하간에 융화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로 2001.10.22 18:00경 모여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최○림이 같은 달 24일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을 뿐 참가인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해고 통보를 받고 2001.10.26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원고 소유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절취하고, 또 미국, 이스라엘, 일본, 영국의 거래처가 원고에게 보내온 원고 제조의 소화용 스프링클러 플렉시블조인트의 제조상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서를 소화용 스프링클러 플렉시블조인트에 대한 수출상담을 하고 있는 KBK사의 나까무라 요시히로 소장에게 팩스로 송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은 징계의결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살피건대, 참가인의 절취행위와 원고에게 불리한 문서의 수출상담 중인 상대방에의 송부행위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고 난 후의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처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나머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며 낸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