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내폭행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행사이다. ( 2003.04.18, 서울행법 제4부 2002구합39149 )
[요 지]
원고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급정차할 상황이 아니었던 사정, 원고가 징계해고되어 회사에서 마주칠 부담이 없어지자 비로소 합의하여 준 사정, 사내폭행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태양,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달리 징계할 수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폭행행위의 경위, 태양 및 결과 둥을 모두 보태어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2구합391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전형배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L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 변론종결 / 2003. 3. 14.
* 판결선고 / 2003. 4.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해54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원고
1987. 6.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철차품질관리팀 소속 입환기관차(회사에서 만든 전동차를 각종 시험장으로 이동시키는 견인 기관차)의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02. 5. 14. 사내폭행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98)
2002. 7. 11.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542)
2002. 10. 30.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을1), 갑3의 1 내지 5, 갑6(=을3의 1), 갑7(=을4의 1), 갑15(=을2), 을3, 4의 각 2, 을6, 7, 8, 12, 16, 김○○,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2002. 4. 27. 08:40경부터 홍콩으로 수출되는 전동차(홍콩전동차) 12편성 8량의 중량측정을 위해 입환기관차로 위 홍콩전동차를 이동시키고 있었는데, 16:20경 위 홍콩전동차를 계근장에서 기관차 공장쪽으로 이동시키던 중 이동선로와의 교차선로인 항공유치선 5번 라인에 고속전철 전동차(POWER CAR) 1량이 선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5m 전방에서 정차하였다.
원고는 급정차한 후 입환기관차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실외방송으로 "어느 xx가 동력차를 여기에다 세워놓았느냐" 등 폭언을 하였고, 이를 듣고 온 기관차생산팀 직장 엄○○으로부터 방송으로 그렇게 욕을 하면 되느냐고 주의를 듣고 난 후 생산과장인 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어느 놈이 담당과장이야, 작업 지시를 이따위로 밖에 못해 개새끼야"하는 등 폭언을 하였으며, 이에 김○○가 "그런 험한 욕설을 하면 되느냐"고 따지자 김○○에게 "야, 이 새끼야 사고나면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철도차량 스토퍼용 각목(가로 약 90cm, 세로 약 7cm, 높이 약 4cm)을 들고 입환기관차에서 내려와 작업자들이 보는 앞에서 김○○를 각목으로 내리치고, 다시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안경이 땅에 떨어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김○○에게 약 8-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참가인 회사는 2002. 5.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전항과 같은 행위가 단체협약 제24조 제8항 및 제10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02. 5. 1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징계관련 규정
[단체협약]
재24조 (징계 및 종류)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사내에서 폭력행위를 한 자 (단, 사소한 사항은 당사자간 화해시 제외)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한 자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장상사인 김○○ 과장을 위 "2. 가. (1)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24조 제8항, 제10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현장의 근로조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15년간 장기근속근로자로서 별다른 징계사실이 없는 점, 5급 장애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사내 폭행사건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전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3의 1 내지 5, 갑8(=을5), 10, 12, 을6, 14, 16, 17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출발한 인도계근장에서 고속전철 전동차가 정차되어 있던 선로 교차지점까지는 약 120m 정도이고, 원고의 이동선로는 직선에 가까운 S자형이어서 전방을 주시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동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저속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출발시부터 위 고속전철 전동차가 선로 교차지점에 정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급정차할 필요도 없었던 사실, 김○○ 과장은 원고가 징계해고되자 비로소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 2002. 5. 23. 당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항은 합의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합의서에 "본 합의서는 회사사규와 별개하여 개인적 합의사항임" 이라는 문구를 넣었으며, 2002. 8. 16. 위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1997. 4. 1. 직장질서문란(탈선사고)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직원인 방○○이 2001. 6.경 의장생산팀 기장반 고속 철도 편성조 조장 이○○의 귀를 물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방○○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한편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의결을 한 같은 날에 안○○에 대하여 사내폭행을 사유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급정차할 상황이 아니었던 사정, 김○○ 과장이 원고가 징계해고되어 회사에서 마주칠 부담이 없어지자 비로소 합의하여 준 사정, 사내폭행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태양,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달리 징계할 수 있는 점 등에다가 위 “2. 가. (1) (나)”항에서 인정된 이 사건 폭행행위의 경위, 태양 및 결과 둥을 모두 보태어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2. 가. (1) (나)”항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남석, 김용관,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