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0. 28. 선고 2002구합39811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심판위원계약중에 원고가 자유직업 소득자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참가인의 사무실로의 출퇴근 의무가 없기는 하였으나 이는 프로야구 심판원들이 프로야구경기가 열리는 각 도시의 경기장이 근무장소인 심판업무의 특성에 기한 것이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실제 경기 출전 수와 관계없이 확정된 연봉을 지급받는 점(다만 출전수당의 수액만이 경기출전 수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심판업무에 있어서는 원고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판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는 심판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일 뿐이고, 심판 업무 외에는 심판으로서 참가하는 경기 및 참가복장 등에 관하여는 참가인 총재의 관리 통제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는 점, 심판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외 훈련비용 및 도구 등을 참가인이 부담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가인과의 심판위원 계약기간 동안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시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1.부터 11.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야구경기 심판이라는 업무특성상 심판위원들에게 고도의 심판자질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심판위원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판위원들에 대한 평정절차를 두고 실제 평점이 저조한 심판위원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중 심판위원으로 계약한 기간외에는(12.1.부터 1.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료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심판위원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이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차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1.11.30.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그 후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심판위원계약을 갱신하는지의 여부는 참가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원고의 처 명의로 야구방망이를 제조 판매하여 직업윤리와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었고, 이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참가인에 대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참가인이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래 참가인에 대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비로소 생겨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하게 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는 근로계약기간동안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후에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