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 2003.07.04, 서울행법 2002구합40392 )
[요 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농업협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3.7.4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2구합403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라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Y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 변론종결 / 2003.6.13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1.11 원고들과 참가인 Y농업협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해52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1, 2, 갑3-1~3]
원고 김○라는 1999.4.10 참가인 조합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00.4.10일자, 2001.4.10일자로 재계약되어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중 2002.4.9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 김○연은 1999.1.18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2000.1.17일까지 근무한 적이 있고 2001.3.21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2.3.2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원고 김○곤은 2001.1.19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3.21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2.3.2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참가인 조합은 2002.2.21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어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해지 예고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이 자신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2002.6.28‘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부분은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들과 참가인 조합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529, 2002부노209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2.11.11 원고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2-1~3, 갑3-1~3, 갑5, 갑6, 갑 7-1~8, 을4-10,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조합은 1998년 이후 총 4명의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인력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나 한시적인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시간제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정규직과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해왔는데, 2002.1월경에는 정규직 14명, 계약직 3명, 시간제업무보조원 6명 등 근로자 2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계약직 3명은 모두 원고들이었으며, 시간제업무보조원 6명과 원고 김○라, 김○곤은 참가인 조합이 개설한 H마트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김○연은 참가인 조합의 신용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김○라는 1993.3.28 참가인 조합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4월경 명예퇴직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999.4.10부터 2000.4.9까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부서에서 출납ㆍ예금업무를 담당하였고, 2000.4.10 다시 계약기간을 2000.4.10부터 2001.4.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업무를 하여오다가, 2001.4.9 계약기간을 2001.4.10일부터 2002.4.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H마트에서 공산품 수발주 및 기표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2.4.9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
원고 김○연은 1999.1.18 참가인 조합에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2000.1.17까지 근무하면서 연쇄점 판매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1.19 계약기간을 2001.1.19부터 2002.1.1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3.21 계약직으로 체용되어 2001.3.21일부터 2002.3.20까지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부서에서 출납ㆍ예금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2.3.2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원고 김○곤은 2001.1.19 참가인 조합에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3.21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01.3.21일부터 2002.3.20일까지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마트에서 농축산물 수발주 및 기표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2.3.2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원고들과 참가인 조합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중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근로기간은 계약직인력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조합장이 계약직인력의 고과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2조)”, “계약직인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조합장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6조)”,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장이 정한 취업규칙인 계약직인력운용규정에 따르고, 계약직인력은 위 규정 외의 조합장이 정한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제11조)”고 기재되어 있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002.1.7일부터 2002.1.12일까지 6일간 참가인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H마트는 인건비 및 일반경비가 수익보다 높게 지출됨으로써 2001년도 88,932,000원의 경영적자가 시현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한계 사업장인 H마트를 구조조정하여 인원감축 및 판매물량의 확대방안 등을 통한 손실발생 요인을 해소시킴으로써 경영을 합리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참가인 조합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조합은 H마트 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폐지 내지 축소하기로 하였고, 그 방안으로 2002.5.7일부터 2004.5. 일까지 2년간 하나로마트 총 110평 중 정육ㆍ수산코너 약 12평과 과일ㆍ채소코너 약 5평을 타인에게 임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수산물 수발주 및 기표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김○곤의 경우 담당업무 자체가 소멸되게 되었고 원고 김○라가 담당하던 공산품 수발주 및 기표업무도 이후 점장이 직접 관리ㆍ처리하도록 하는 방침이 정하여졌으며, 한편 원고 김○연이 담당하던 출납ㆍ예금업무도 기존의 정규직 사원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참가인 조합은 2002.2.21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예고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관련규정(갑8)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조합이 운용하는 계약직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계약직인력’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직원이 아닌 자로서, 이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직종구분 및 담당업무) ① 계약직인력의 직종구분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금융텔러직 : 신용점포에서의 고객과의 거래 및 기타관련업무
특수업무직
선장·간호사·약사·영양사 업무
전문기술 또는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로서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직종과 담당업무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표시하고, 조합장은 업무형편에 따라 제1항의 해당직종 내에서 담당업무를 변경·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채용계약기간) ① 계약직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반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합에서의 계약직으로서의 통산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에 의거 재계약하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계약직 인력에게 계약만료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이 70점 미만인 자와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2항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 ① 계약직인력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재계약·임금조정 등에 반영된다.
제18조(당연해직) 계약직인력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다음 날에,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근로계약이 당연해지되어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근로계약서 제2조,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11조, 제12조 등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참가인 조합의 재계약에 관한 권한은 근무성적평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취업규칙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참가인 조합에서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같이 계약직이 담당하던 업무가 소멸하여 이후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시, 참가인 조합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실제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가 정규직 업무이거나 그와 유사한 업무이며,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도 매우 형식적이었고, 계약갱신이 거부된 사례가 없으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자보호법규, 근무연수에 따른 누진적 퇴직금제도 등 재고용을 예정하는 다양한 취업규칙상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의 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형식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계약직인력운용규정의 내용, 계약직 근로계약의 동기 및 경위, 계약직 사원의 활용분야, 인원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조합과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조합이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