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가인 회사의 촉탁사원제도의 운용경위,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근무평정에 의한 정식직원으로의 채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와 처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참가인 회사에 의한 계약갱신거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계약갱신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고용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회사가 촉탁직 운전기사 56명에 대하여 교통법규 및 사규의 준수 여부, 운전자 3대 지침 위반(친절봉사, 안전운행, 정시성 확보), 교통사고발생 여부, 포상 및 징계, 운전자의 기본자세, 근무태도, 기타 특이사항 등의 평가항목을 설정한 후 근무평정을 한 결과 종합평가 A 또는 B를 받은 45명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가장 낮은 C로 평가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에 대하여는 운전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촉탁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위 근로계약 해지 이후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참가임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에 대하여 촉탁사원으로 다시 1년간 채용하여 재평가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근무의사를 타진하였는데 원고들이 촉탁사원으로서의 근무를 거부하면서 정규직원으로의 채용만을 주장하여 결국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사실, 이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해지가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다른 운전기사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