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6. 15. 선고 2002구합7708 판결

판결요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이른 경위와 당시 원고의 처와 경찰이던 원고의 사위가 입회하여 문안을 검토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정으로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경비원직을 사직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구속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써 원고에게 그 표시의사에 상응하는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입주자회의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