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6. 28. 선고 2002구합9759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맡고 있던 업무에 비추어 보건대 샘플 채취방법 및 그 분석결과를 받아보는 방법의 개선방안과 같은 사항은 당연히 참가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고, 유선으로 또는 ○○석유화학 직원의 컴퓨터를 잠시 빌려 쓰는 방법으로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며, 따라서 참가인이 제기한 방안은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비록 참가인이 상급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거래 회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잘못은 중징계의 대상이 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조정실의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근무를 부탁하고 자리를 비운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동안 원고 회사에서는 조정실의 근무자가 화장실 출입, 식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대리자를 지정하고 공정상 주의사항을 인계한 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무전기를 지참함에 있어, 상급자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근무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고, 참가인도 그에 따라 권×철에게 근무를 부탁하고 무전기를 지참한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었으며, 약 10분 정도의 단시간에 15m의 떨어진 사무실에 갔다 온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조정실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잘못 또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상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멱살을 잡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참가인은 개인적인 불만이 아닌 업무개선방안을 건의하러 간 것인데, 배×호가 그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도 않은 채 참가인을 나무라기만 하였고 돌아서서 나가는 참가인을 따라가 먼저 멱살을 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 배×호의 잘못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투는 과정에서도 심한 욕설을 하거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함이 없이 단순히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았다가 곧바로 서로 잡았던 멱살을 푸는 등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잘못 또한 중징계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위 사유들은 모두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