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업무내용 자체가 동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8일간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전근무와 오후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변동되어 운전업무 수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음주 및 흡연을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이 갑자기 심화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은 업무수행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이 발병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위와 같은 질병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버스운행중 이미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는 증언과 당일 버스운행을 마치고 바로 귀가한 직후 불과 30분 정도 사이에 극심한 두통을 겪다가 쓰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인 극심한 두통이 버스운행 중 이미 나타났던 것으로 추인되고,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