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요양대상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의미 및 산정방법(2004.04.20, 서울행법 2003구단5023)
[요 지]
구법 제38조, 구시행령 제26조의 규정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구법 제38조 제6항 소정의 ‘그 평균임금’은 진폐 등 직업병으로 확인된 당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래의 평균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도 제6항이 적용될 한 예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 구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4.4.20 선고, 서울행법 2003구단502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 7. 17. 사망한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은 ○○물산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88.6.1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절단, 좌측 화농성 슬관절염’으로 요양하다가 1999.8.2.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제3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이 최초에 21,812.88원으로 산정된 이후 점차 증액되어 치료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은 98,972.58원이었다.
한편 ○○광업소는 1992. 폐업하였고 망인은 1999.9.28.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는데, 피고는 망인의 장해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6항, 동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7,544.08원으로 결정하였다(그 후 이를 기준으로 망인과 원고에게 115,930,28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위 평균임금 47,544.08원은 잘못 산정되었다며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11.21.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법 제38조 제6항의 입법취지는 근로자 보호에 합당한 평균임금의 적용에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따로 있고 그 금액이 구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이 폐업하였다 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판 단
구법 제38조, 구시행령 제26조의 규정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구법 제38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급여가 계속되는 동안 시간의 경과 또는 폐업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규정이고, 제38조 제6항은 근로자가 유해환경에서 장기간 근로함으로 인하여 진폐 등의 직업병에 이환되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아니한 결과 근로를 계속하면서도 작업능률의 저하 등으로 임금이 감소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확인 당시의 원래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규정인바, 따라서 제6항 소정의 ‘그 평균임금’은 진폐 등 직업병으로 확인된 당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래의 평균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도 제6항이 적용될 한 예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 구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에게 1999. 8. 무렵 적용되던 평균임금 98,972.58원은 1988. 6.에 당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구법 제38조 3항에 의하여 증액된 금액일 뿐 망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래의 평균임금이 아니므로 이는 제38조 제6항의 ‘그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망인이 소속한 사업이 폐업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진폐증을 입기 전에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다른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우연한 일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더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구법 제38조 제6항은 그러한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의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