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종전에도 팀간 또는 팀내에서 배치전환된 사례가 있었고, 프로샵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 중에서 순환보직으로 배치하고 있었던 점, 황××가 야간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동일 팀내 사원들이 팀 내 소관업무를 두루 익혀 1인 다역의 직무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결원발생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프로샵 담당업무는 총무구매업무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육체노동을 요한다고 하나 원고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육체노동을 요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이 조출과 후출을 교대로 반복하여야 하므로 불규칙하고 조출의 경우 일찍 출근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일찍 출근하는 만큼 일찍 퇴근하므로 근무시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고, 프로샵 담당자가 총무구매업무 담당자보다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인정하여 주고 있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은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게 배치전환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편 등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직접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2003.12.5 선고, 2003구합10367,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
* 변론종결 / 2003.1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원 고
2000.10.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팀(현재는 업무지원팀으로 변경됨)에서 총무구매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02.4.2 같은 팀내의 프로샵으로 배치전환된 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103)
2002.7.23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을 부당배치전환으로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결정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594)
2002.2.18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때 근무부서는 총무팀, 근무내용은 사무행정직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다른 부서나 다른 근무내용으로 배치전환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황××에게 학업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프로샵 담당자로 근무하게 하면서 계속 조출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황××의 학업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치전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를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 임원들의 개인사정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 회사에는 이 사건 배치전환과 같은 업무교환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프로샵 판매직이 총무업무보다 약 1.5배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며, 2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쉴 수 없는 실정 및 일반직원이나 고객들의 판매직에 대한 경시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치전환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협의도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1, 2, 3, 6, 을3의 1 내지 7, 을4의 1, 2, 을6의 1 내지 5, 정××,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가 주변 대학교 등지에 보낸 2000.9.22자 취업의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인내용을 보면 근무부서는 총무팀, 기획관리팀, 근무내용은 사무행정직, 자격요건은 4년제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일본어 고급수준자 우대, 회계 가능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취업의뢰서를 보고 참가인 회사에 지원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0.10.1 원고와 사이에 취업직종은 총무팀, 취업장소는 김해시 삼방동 ○○개발주식회사, 근로시간은 2000.10.1부터 취업규칙이 정하는 정년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10.1부터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에 소속되어 총무구매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001.5.1참가인 회사의 총무팀과 기획관리팀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업무지원팀으로 통합되었고, 2002.1.25 프로샵의 운영관리구매업무가 종전의 서비스운영팀에서 업무지원팀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참가인 회사 프로샵 담당자였던 황××는 2002.3월경 경남정보대학교 야간대학에 입학하였는데 프로샵의 후출(後出)근무시 근무시간이 09:00~19:40이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참가인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었고(프로샵 담당자 사이에 근무시간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무지원팀장인 정×× 부장은 황××가 야간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을 하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동일 팀내 사원들이 팀내 소관업무를 두루 익혀 1인 다역의 직무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결원발생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사원간에 업무교환을 통하여 근무분위기를 새롭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2.4.2 총무구매업무 담당자인 원고와 프로샵 담당자인 황××의 업무를 맞교환하는 업무조정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이전에도 팀간 또는 팀내 사원간의 배치전환을 한 사례가 있고, 2002.4.2에도 서비스운영팀 내에서 연습장케셔 담당자와 그릴케셔 담당자의 업무를 맞교환하는 업무조정을 하였으며, 프로샵 담당자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 중 순환보직으로 배치하고 있다.
원고가 총무구매업무 담당자로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직원들의 근태보고, 급여계산, 4대보험 관리, 운영위원회회의록 작성 및 문서전달 등이었고, 프로샵 담당자는 상품세일행사, 진열상품의 교체 및 신상품 도입 기안, 프로샵 근무일지 상신,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의 경우 총무구매업무 담당자는 08:00~18:00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프로샵 담당자는 조출과 후출을 반복하면서 동절기의 경우 조출자는 06:20~14:50, 후출자는 09:00~17:40로 되어 있고, 하절기의 경우 조출자는 04:50~14:50, 후출자는 09:00~19:40으로 되어 있다.
2002.11월부터 2003.6월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은 프로샵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이 월 평균 31.3시간, 업무지원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이 월 평균 34.8시간 근무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월간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프로샵 근무자에게는 월간 80시간을, 사무실 근무자에게는 월간 55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계상하여 주고 있다.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의뢰서에 사무행정직 직원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시 원고의 근무내용을 사무행정직으로 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종전에도 팀간 또는 팀내에서 배치전환된 사례가 있었고, 프로샵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 중에서 순환보직으로 배치하고 있었던 점, 황××가 야간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동일 팀내 사원들이 팀 내 소관업무를 두루 익혀 1인 다역의 직무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결원발생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프로샵 담당업무는 총무구매업무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육체노동을 요한다고 하나 원고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육체노동을 요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이 조출과 후출을 교대로 반복하여야 하므로 불규칙하고 조출의 경우 일찍 출근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일찍 출근하는 만큼 일찍 퇴근하므로 근무시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고, 프로샵 담당자가 총무구매업무 담당자보다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인정하여 주고 있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은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게 배치전환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편 등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직접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