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2. 11. 선고 2003구합10909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회사 내에 유포하는 행위는, 공표된 내용의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회사나 사용자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법인의 업무는 당해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와 채권변제를 유예해준 많은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욱 투명하고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므로,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부당함은 감독권자인 법원을 비롯하여 채권자 및 내부 직원들로부터 감시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 사내통신문의 내용이 감사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진 점, 그에 따라 결국 관리인이 사임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원고가 회사 내부의 횡령사실을 고발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친척이 참가인 회사에 대한 거액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인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적시한 사내통신문을 작성하여 회사 내외부에 전송한 행위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참가인 회사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를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에 정한 ‘회사에 유해한 선전, 언동 및 유포 등’의 행위 내지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분쟁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신용 등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인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상벌규정에 정한 “회사의 신용 또는 체면을 현저하게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허위의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을 담은 사내통신문을 회사 내외부에 전송함으로써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켰다거나 회사에 유해한 선전 등을 하였다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여 분쟁을 야기하였다는 점은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I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3.12.1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10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정리회사 I주식회사 관리인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

* 변론종결 / 2003.10.30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3.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84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7.15 회사정리 전의 ○○주식회사 당시 상호는 ○○전자 주식회사였는데, 2000.2.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1.1.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8.20 별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회사에 유해한 내용의 사내통신문을 직원들과 외부기관에 전송하고 직장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면서 분쟁을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당시 관리인 남××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1.26 원고가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의 사내통신문을 유포하여 대외적으로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내적으로 직원들의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3.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