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1. 13. 선고 2003구합11315 판결

판결요지

비록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진이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훈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훈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으로 추정되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이×훈을 적법한 노동조합 대표자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임원선거 직후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는 물론 노사상견례요구 조차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이×훈의 노동조합 대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김×진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2002.1.18 기각되고, 2002.1.24 군포시장이 이×훈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를 수리한 뒤에도 원고 회사가 계속 노동조합측의 노사상견례요구 및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2002.2.28일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인하여 이×훈이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 전체가 그 권한을 모두 잃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회사가 위 재심판정을 이유로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점,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훈의 조합장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봉이 소집한 운영위원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는데, 원고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의 단체교섭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아니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조합비 일괄징수 요청은 쉽게 받아들인 점, 원고 회사가 이×훈의 복직 등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이×훈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근마저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이×훈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근을 방해한 것은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간섭 내지 방해행위로서 같은 법 제81조 제4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