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7. 25. 선고 2003구합115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2.12.9 원고들과 참가인 주식회사 L기공 사이의 2002부해44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