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8. 1. 선고 2003구합12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 고

1988.9.29 참가인 금고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시간외수당의 과다지출, 상조급여지원금의 부당수령, 공증수수료의 개인유용,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2001.12.31 직위해제 되었다가 같은 이유로 2002.1.31 징계파면된 자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64)

2002.7.23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원고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

다.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633)

2002.12.16 참가인 금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