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무릇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그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원고의 징계사유 및 그 위반의 정도 외에도 원고의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그 관련자가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기까지 한 사정, 이 사건 대출 외에도 공단지소장 재직시 부당대출을 한 전력이 두 번이나 더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견책의 징계까지 받은 점,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사업에 종사한 점과 그 경위,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사실로 인하여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점과 참가인의 간부 직원인 원고가 영리행위를 일삼고 또 사기죄로 구속까지 됨으로써 참가인이 주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의 신용도의 실추의 정도, 원고의 개전의 정의 정도와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 근속기간, 건강상태, 이 사건 부당행위가 적발되게 된 경위와 각 징계사유에 대한 참가인의 개개의 징계양정기준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축산업협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4.5.4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129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기, 김동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 김××
* 피고보조참가인 / ○○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 변론종결 / 2004.4.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5.10.1 조합원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유통조절과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1995.5.10경 ○○축산업협동조합으로, 2003.10.7경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그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1994.10.1경부터 참가인의 공단지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5.25경부터는 함열지소장으로, 2000.12.26경부터는 마동지소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2001.12.1부터는 참가인의 본소에서 기획상무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공단지소장으로서 근무할 당시 상호금융여수신업무지침 제1장 제3절 제1 내지 3조, 제4장 제2절 등의 규정을 무시한 채 김×× 외 4인에게 분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함으로써 전결권한 내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상환능력이 없는 처 등을 상호 교체 차주 내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그 자필서명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로 68,530,000원 상당의 부실채권까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2.6.18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으며, 원고의 재심 신청도 2002.7.19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2.6.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2.9.6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2.10.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70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3.20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체제하에서 조합장 등으로부터 연체채권감축 및 연체이자 회수와 신규대출 확대 등의 지시를 받고 사실상의 주채무자인 김××에 대한 부실채권 2억원 이상의 채권을 담보부채권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록 전결권한의 범위를 초과하기는 하였지만 무자격자가 아닌 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위탁받은 김××으로 하여금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당시 가치를 4억원으로 평가하여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과 동산 중 기계 및 기구 등은 공장 신축 중인 관계로 담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어 공장저당법 적용대상물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다른 금용기관이 그 이후 같은 담보물을 담보로 5억원 이상을 대출해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담보가치의 평가 또한 적정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이 기존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에 대한 김×× 소유 다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대출채무 변제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징계시효도 도과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이 처음에는 정상 대출로 인정된 점, 원고의 근속기간, 건강상태, 참가인의 잔존채무에 관한 회수노력의 정도 및 이 사건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참가인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권한을 남용 내지 일탈하였다.
둘째, 참가인은 재심 징계 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
징계 관련 규정
별지 징계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일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일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과 이 법원의 참가인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대출과 관련하여,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지침 제1장 제3절 ‘채무관계자’의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 채무인수인 등 채무관계자는 법률행위능력을 갖추고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능력자를 채무관계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에 의하면,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채무관계자로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대리하게 하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중략… 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또는 동의케 하여야 하며,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자격 및 권한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4항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한 차입행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하되 대리인 지정신고서와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담보부보증 운용에 관한 지도 7의 나항에 의하면, 경락물건에 대한 유효담보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감정서상의 감정가격에 보증비율을 곱한 후 선순위채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유효담보가액이「경락가격」보다 클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까지 담보부보증 취급이 가능하나, 가급적 경락가격 범위 내에서 담보부보증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은 여신의 전결 한도와 관련하여 1998.4.22 이사회를 통하여 종전의 지소장의 전결한도인 3천만원 미만을 8천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자신과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로서 자신이 공단지소장으로 있을 때 참가인으로부터 1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그 중 2억3천만원 정도 및 그에 따른 이자 5천만원 정도를 연체하고 있던 김××에게 1998.12.11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앞서 본 전결권한의 범위 내로 하기 위하여 김××의 처, 자녀들인 김△△ 등 및 동생 4인을 주채무자로 추가하여 각각 그 대출금액을 7천5백만원 또는 5천만원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김△△이 1980.1.21생으로서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인 김××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대출임에도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자격 및 권한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은 채 김××으로 하여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물을 취득하면서도 그 담보물인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전 597㎡를 비롯한 수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보일러와 유화기 등(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김××이 이 사건 토지에서 폐유공장을 할 목적으로 1988.8.24경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7천8백만원 정도로 감정평가된 것을 1억원에 낙찰받은 것임에도 그 담보물을 업무지침과 달리 과대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3개월 전인 1998.9.1 이미 그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는 1998.12.11 채권액을 2억원으로 한 양보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할 당시 대출담당자였던 황××은 이 사건 대출금액이 과다하다는 점과 김××의 폐유공장이 잘 운영될 것인지 여부를 믿기 어려워 채권회수에 의문을 가지고 이 사건 대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1999.5.25경 참가인의 함열지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 후임자인 박××에게 사무를 인계하면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고, 김××이 2000.9.8경 당시 주식회사 H은행(이하 ‘H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동산 등을 담보로 5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대출 중 2억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참가인의 공단지소장은 2000.9.9경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참가인의 공단지소장은 2000.9.9경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원을 상환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준 바 있는데 H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동산 등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5회의 유찰을 거쳐 2003.3.24 진행된 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은 151,536,000원으로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의 잔액은 김△△ 명의의 것이 7,895,851원, 김□□ 명의의 것이 28,000,000원, 김×× 명의의 것이 28,000,000원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002.4.2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68,530,000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해 5.25일 원고에 대한 징계(변상)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6.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달 1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원고가 제출한 재심청구서 형식의 소명자료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의 변명을 청취한 다음 이 사건 해고와 함께 47,971,000원의 변상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의 재심 신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별도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또 공단지소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8.4.30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여신가능금액 산출절차를 생략한 채 주택에 관하여 3순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무자력자인 채무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대출한 결과 2천9백여만원 정도의 부실채권을 발생하였고, 또 1998.12.29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소유재산에 관하여 거액의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사실상 연대보증인 자격을 상실한 1명과 아예 무자력자인 1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함으로써 3천만원 정도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것을 이유로 2001.1월경 참가인으로부터 견책의 징계와 함께 4,834,000원의 변상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참가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 명의의 호박술제조면허를 양도하기 위하여 1999.12.23 영농조합법인 H호박주의 대표로 취임하였다가 그 다음 날 사임하였으며, 공장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그 해결을 위하여 2000.3.15부터 2000.9.7까지의 영농조합법인 H호박주의 대표로 재취임함으로써 영리사업에 종사한 점과 공장신축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하여 2000.10.26 구속되었으며,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0고단1756호 사건에 재산상의 이익 3억 정도의 사기죄로 선고받았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법원에 현저한 사실) 받음으로써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축협 간부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민원을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참가인의 공신력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2001.5.28경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김△△은 2003.9월경 금융감독원에 김××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변제를 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며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문제된 그 대출 역시 원고가 관여하였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먼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시효의 도과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전결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점, 이 사건 대출은 미성년자인 김△△과 그 법정대리인인 김△△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자격 및 권한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자필서명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출액에 비하여 그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은 7천8백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경락가액 또한 1억원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대평가된 점, 원고의 근속기간{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이하 ‘변상업무처리준칙’이라 한다)제15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원고의 부당행위가 경과실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사유는 변상업무처리준칙 제13조 제1항에서 들고 있는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지만 금전이나 물건의 횡령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의 업무부당처리 사고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그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본 원고의 징계사유 및 그 위반의 정도 외에도 원고의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그 관련자가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기까지 한 사정, 이 사건 대출 외에도 공단지소장 재직시 부당대출을 한 전력이 두번이나 더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견책의 징계까지 받은 점,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사업에 종사한 점과 그 경위,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사실로 인하여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점과 참가인의 간부 직원인 원고가 영리행위를 일삼고 또 사기죄로 구속까지 됨으로써 참가인이 주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의 신용도의 실추의 정도, 원고의 개전의 정의 정도와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 근속기간, 건강상태, 이 사건 부당행위가 적발되게 된 경위와 각 징계사유에 대한 참가인의 개개의 징계양정기준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무릇 인사규정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1491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변상업무처리준칙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 결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취지에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