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원고는 파견근무지를 서초지점으로 특정되어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던 것이었으나 서초지점이 원고가 경비근무 중 자주 조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교체요구를 하고 이어서 원고가 보상을 요구해옴에 따라 참가인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고, 결국 참가인회사로서는 원고가 고령으로 인하여 전환배치할 다른 사업장이 전혀 없는 관계로 해고를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서초지점이 원고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특히 과도한 경비업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체요구에 따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 서울행법 2004.09.03 2003구합13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유창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김주목
* 피고보조참가인 / K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회사는 서울 ○○○에서 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 및 경비용역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12.7.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증권 주식회사 서초지점(이하 '미래○○ 서초지점'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파견근무하던 중 2002.6.4.에 이르러 2002.7.10.자로 해고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2.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513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2.9.11.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2.10.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700으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3.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래 ○○서초지점은 원고와 주차관리와 청소 일부 및 화분관리업무 수행만을 약정하였는데도 원고에게 경비관리까지 겸직시키는 등 과다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 중 가면을 취한 것일 뿐 달리 주차관리나 경비업무 등에 임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서초지점에서 원고가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참가인회사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회사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⑴ 참가인회사는 2001.3.7.부터 2002.3.6.까지 ○○서초지점과 운전직을 파견대상 업무로 하는 근로자 파견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2.12.6.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주차)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2001.12.6.까지 ○○서초지점을 파견근무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당시 원고는 취업규칙의 정년인 58세를 초과한 64세의 연령임에도 ○○서초지점장의 장인의 동창인 관계로 ○○서초지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를 서초지점으로 특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가인회사에게 채용된 것이다.
⑶ 이후 참가인회사는 2002.3.7.부터 2003.3.6.까지 ○○서초지점과 방호의무와 경비근무(객장안전 및 정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원고와 사이에도 다시 2002.3.6.부터 2003.3.5.까지 운전(주차)업무에서 경비업무를 주업무로 변경하고 같은 장소를 파견근무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한편 참가인회사와 원고 사이에 2002.3.6.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청사에서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시는 해약요청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제3조 단서), 원청사에서 계약해지시 또는 기구축소로 타 사업장에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 감원(해고)할 수 있다(제5조)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무지에서 사원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제38조 제10호)되어 있다.
⑸ 그런데, 원고는 2002.4.경 ○○서초지점에서 객장안전 및 정리등 경비근무 중 안내석에서 자주 졸아 ○○서초지점장은 2002.5.23. 참가인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교체요구를 하였다.
⑹ 위 교체요구에 따라 참가인회사는 원고를 다른 사업장에 전보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경비원 연령이 H은행은 45세 미만, K은행은 50세 미만, J은행은 55세 미만, L산전은 54세 미만인 관계로 고령인 원고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가 불가능하자 2002.5.29. 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였다.
⑺ 그러자 원고는 ○○서초지점장에게 업무과다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였고, 결국 ○○서초지점은 2002.5.30. 근로자 교체요구에 대한 처리 미숙과 근로자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가인회사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며, 이에 참가인회사는 2002.6.4. 원고에 대하여 2002.7.10자로 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11, 12(원고는 이 근로계약서 기재 중 운전이라는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 14, 증인 강○○(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15, 16, 17-1?2, 증인 강○○(일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원고는 파견근무지를 ○○서초지점으로 특정되어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던 것이었으나 ○○서초지점이 원고가 경비근무 중 자주 조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교체요구를 하고 이어서 원고가 보상을 요구해옴에 따라 참가인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고, 결국 참가인회사로서는 원고가 고령으로 인하여 전환배치할 다른 사업장이 전혀 없는 관계로 2002.6.4.에 이르러 2002.7.10.자로 해고를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앞서 배척한 증거외에 갑 1~6에 의하더라도 ○○서초지점이 원고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특히 과도한 경비업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체요구에 따라 취업규칙 제38조 제10항과 근로계약서 제5조 나.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