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근신, 감봉(이상 경징계), 정직, 강직, 권고해직, 징계해직(이상 중징계)으로 나누면서 권고해직에 대하여‘의원해직의 형식으로 퇴직시키며 7일 이내에 사직원 미제출시 징계해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권고해직과 사직원 미제출에 따른 징계해직은 별개의 징계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행하여지는 상호연관된 징계라고 할 것이므로 권고해직 이후 사직원 미제출에 따라 징계해직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징계절차가 다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권고해직이 의결된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참가인 회사로서는 별도의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원고를 징계해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과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13호는 ‘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원고가 청소년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참가인 회사의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생활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참가인 회사가 주로 청소년층을 고객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원고가 근무하던 ○마트 ○○점의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들 중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이고, 그 중 상당수는 여성들이었는데(이와 같은 사정은 다름 점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그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부점장의 지위에 있었으며, 참가인 회사의 경우 영업관리직원과 사무직원은 채용절차나 업무내용 등에서 엄격히 구별되어 서로 순환하여 근무하는 예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