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 사 건 / 2004.09.10, 서울행법 2003구합1432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선정당사자)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맹주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김해시 진영읍 ○○리 ○○에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운전교습 서비스업을 하는 J자동차학원(이하 ‘J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이××은 김해시 장유면 ○○리에서 상시근로자 51명을 고용하여 운전교습 서비스업을 하는 S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S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인데, 원고들은 J학원의 강사로서 전국운전학원노동조합 Jㆍj지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J학원이 2002.3.31. 폐업을 하면서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73명은 참가인과 이××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2.5.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25, 부해91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0.22. 이××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고, J학원은 폐업함으로써 원고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져 J학원과의 근로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시 원고들이 2002.1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노280, 부해756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4.1.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J학원의 사업을 폐업한 것은 실질적인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주장
⑴ J학원의 사업주인 참가인이 J학원을 폐업한다고 해 놓고서는 동일한 자본으로 J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J전문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의 별개의 학원을 새로이 설립하여 형식적으로만 김××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J학원의 폐업은 폐업할 정도의 경영적자나 부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기피할 목적으로 경영부실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폐업 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다시 운영할 의도로 한 위장폐업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집단해고한 행위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J학원이 J전문학원의 이름으로 존속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들은 J전문학원에 복직되어야 한다.
⑵ 가사 J전문학원이 참가인이 J학원을 실제로 김××에게 임대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의 임대차에 관하여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영업양도의 효력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J전문학원은 불법행위자인 참가인과 더불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의무 및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J전문학원이 2004.1.9.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존속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⑶ S학원 역시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업체로서,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참가인은 J학원에 원고들을 복직시키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J학원과 경영상의 일체라고 할 수 있는 S학원에라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S학원이 2003.6.26.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이상 여전히 이 사건 청구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⑷ 참가인은 또한 JV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JV학원’이라 한다)을 경영한 주식회사 JV자동차학원의 사주로서 JV학원을 형식상 폐업한 후 같은 자리에서 JV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원고들은 JV자동차운전학원에 복직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구제이익이 있다.
인정사실
⑴ 참가인은 1991.10.17. J학원(사업자번호: … …)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다시 참가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JV자동차학원을 통하여 1997.3.1. 김해시 주촌면 ○○리 ○○에서 JV학원을 개원하여 근로자 113명을 고용하고 운영하던 중 1998.3.31. 대표이사를 자신의 동생인 편××으로 변경하고 자신은 이사로서 실제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였다.
⑵ 이후 2000.3.경 설립된 JV학원 노동조합이 2000.12.9. J학원 노동조합과 통합하여 설립된 JㆍJV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이 2000.12.18.부터 참가인과 편×만을 상대로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노사갈등이 심해지자, 참가인은 JV학원이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흑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영악화와 적자누적을 이유로 2001.2.12. JV학원을 폐업하고 2001.2.15.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시켰다.
⑶ 그런데 참가인이 2001.1.13.경 김해시 장유면 ○○리 ○○에 C자동차운전학원(2001.1.29. SJV자동차원전 전문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1.12.5. S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을 개원한 후 매제인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자, 송××(노동조합 위원장)등 JV학원에 소속된 54명의 조합원들이 2001.3.2. 참가인과 편××, 이××을 상대로 JV학원의 폐업 및 해고는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으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36, 부노10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1.6.11. 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JV자동차학원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는 JV학원의 경영에는 참여한 바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 각하하고, 참가인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⑷ 또한 창원지방법원은 2001고단4674로 2002.5.29. 참가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JV학원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74명을 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2002노1078으로 2003.1.7. 항소기각되었고, 참가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3도389로 2003.3.11.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⑸ 그 와중에 참가인은 2001.7.16. 노동조합 교섭대표들과 JV학원에서 해고된 근로자 53명을 JV학원에 2001.7.20.자로 고용하되, JV학원이 임대 및 매각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개원할 경우 53명 전원을 JV학원에 원직으로 복직시키며, JV학원으로 원직복직할 경우 근속년수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승계를 보장한다고 합의하였다.
⑹ 위 합의에 따라 JV학원에서 해고된 근로자 53명은 2001.7.20.부터 JY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반면 참가인이 2001.10.22.경 JY학원으로 데려온 S학원에서 근무하던 팀장 6명은 조합원들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켰으며 수시로 관리자회의를 통해 폐업준비를 해 왔고, 참가인은 JY학원의 현실에 맞지 않는 예약제를 무리하게 실시함으로써 강습시간이 줄어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다.
⑺ 한편 참가인은 2001.10.5. 주식회사 K(1998.10.30. 설립)의 대표이사 정××에게 JV학원의 부지와 건물 및 교습용자동차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1억 5,000만원 + 5,000만 원), 월차임 2,000만 원(1,500만원+500만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K은 2001.11.28. JV자동차운전학원을 개원하고 강사 4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는데, 원래 그 임원이 대표이사 정××, 이사 김×호, 김×현, 감사 이×우로 구성되어 있었다가 2003.10.22. 대표이사가 이×창, 이사가 김×희, 감사가 편×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4.2.23. 이사가 편×경, 이×우로 변경되었다.
⑻ 위와 같이 JV자동차운전학원이 설립되자 JY학원에 근무하던 JS학원 출신 근로자 53명이 JV자동차운전학원으로의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JY학원이 수강인원(기능검정응시자: 1999년 10,639명, 2000년 10,354명, 2002년 1,131명, 도로주행 입학생 : 2001년 7,019명, 2002년 1,007명)의 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1998년 귀속 사업소득 1,573,663,000원과 당기순이익 144,946,580원, 1999년 귀속 사업소득 2,588,204,750원과 당기순이익 587,397,944원, 2000년 귀속 사업소득 5,767,659,000원과 당기순이익 750,671,837원, 2001년 귀속 사업소득 6,322,672,100원과 당기순이익 485,716,171원, 2002년 귀속 사업소득 746,199,910원과 당기순손실 241,367,600원)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고 경영호전의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2002.1.30. 원고들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한 후 2002.3.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2002.4.1. 교습용차량 180대중 노후차량 90대를 매각하였다.
⑼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73명의 근로자들은 2002.5.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JY학원의 운전학원 시설을 임대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철은 2003.1.1. JY전문학원(사업자번호: … … )을 개원하고 월 평균 40 내지 7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2003.11.7. 휴업하였다.
⑽ 한편 이 사건 소송 도중 S학원은 2003.6.26.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여 그 학원부지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SY전문학원은 2004.1.8. 그 부지에 대하여 운동시설(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고 2004.1.9. 폐업하여 현재 골프연습장 건립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서증, 갑 2~4, 5-1ㆍ2, 6, 10, 11, 12-1~3, 13, 14-1ㆍ2, 15, 16-1~5, 17, 18, 20, 22,을 1-1~3, 2-1~3, 3-1~3, 4-1~3, 5-1~3, 6, 7, 8-1~3, 9-1~5, 10, 11-1~3, 12-1~5, 13-1~3, 14-1ㆍ2, 각 사실조회 회신(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⑴ 위장폐업 여부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전에 JV학원 위장폐업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이후 노동조합에 대하여 보인 참가인의 태도, JY학원의 폐업 경위나 시기, 폐업당시 및 그 이전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JY학원의 사업폐지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의 JY학원의 사업폐지가 위장폐업이 되려면 그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는데, 갑 9, 17, 21, 24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JY전문학원은 김×철이 JY학원의 교습용차량을 매수하고 JY학원의 주요 설비를 임차하여 운영한 점, 김×철이 새로 사업등록을 하고 원래 명칭도 일치하지 않는 점, JY전문학원의 규모, 고용관계 및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JY전문학원이 JY학원과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그렇다면 비록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와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주인 참가인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일환으로 기업을 폐지할 자유가 인정되고 그 자유는 노동조합의 소멸을 동기로 하는 경우에도 제약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JY학원의 폐업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⑵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2762 판결).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JY학원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상 원고들이 근무하거나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함에 따라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가사 JY전문학원이 JY학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JY전문학원마저 2004.1.9. 폐업된 이상 역시 원고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에 의하면 S학원 역시 이미 2003.6.26. 폐업된 이상 원고들이 여기에 복귀할 수 없으며, ③ 한편 갑 8-1~3, 16-1~5, 19-1ㆍ2, 23-1~3, 24-1~4, 26, 27만으로는 주식회사 K이 경영하고 있는 JV자동차운전학원의 실제 사업주가 참가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JV자동차운전학원으로 복귀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원고들의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