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0. 30. 선고 2003구합14796 판결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1991.10.25 대법 90다 20428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이 본점 상무로 복직하기 이전부터 이사장의 지시로 상당 기간 고액대출에 대하여 후결재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어 온 점, 참가인이 본점 상무로 복직한 후에 이루어진 15건의 고액대출은 이사장의 결재 문제를 제외하면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하여 원고 조합에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위 고액대출을 직접 실행한 실무담당자는 아닌 점, 신용협동조합징계지침 제14조(별표 2) 징계양정 세부기준은 여신규정이나 세칙을 위반한 대출에 대하여 정직이나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설령, 원고 조합이 예산집행지침이나 조합원과의 불화를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참가인을 징계면직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대해 이미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었던 점, 이사장의 실수로 예산안에 대한 총회의결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 참가인이 이사회에서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곧바로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점, 나중에 임시총회에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점, 신용협동조합징계지침 제14조(별표 2) 징계양정 세부기준은 예산의 부당편성이나 집행에 대하여 정직이나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지×호, 손×길과의 불화에 대해서는 그것이 참가인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 조합에 어떠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여전히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