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3구합15812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양상추 구입가격 결정방법을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잘못인 점, 결과적으로 양상추 가격결정 단가가 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큰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위 가격결정방법의 변경에 관여한 참가인의 상사 및 부하직원은 모두 경징계를 받았을 뿐인데 참가인에게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참가인이 17년간 원고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신제품 개발의 공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중징계처분인 권고해직을 선택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 L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3.12.24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158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L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전오영, 김진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현○○

* 변론종결 / 2003.1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5.3.19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 구매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5.22 회사업무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요지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권고해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2002.6.5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