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4. 30. 원고 B, C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E, F 부당노동 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 모두와 원고 B, 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C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본소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각 1은 같은 원고들이, 본소로 인한 나 머지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 고, 원고 A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 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에, 원고 A은 1993. 2. 17., 원고 B, C은 1993. 10. 19. 각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원고 A은 1997년 7월 C단체 산하 H분회(이하 'H분회'라 한다)의 위원장에 당선된 후 다시 2001년 7월에도 위원장에 당선되어 H분회의 분회장으로 활동하여 왔고, 원고 B은 2001년 5월부터H분회의 사무국장으로, 원고 C은 2001년 5월부터 H분회의 조직국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은 관리부장 I의 2002. 5. 9.자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① 2001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시민들에게 참가인 회사 및 대표사원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표사원의 고소로 현재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점과 ②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2001. 2. 19.부터 같은 해 3. 12.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보관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점및 ③ 참가인의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무단 결근한 점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① 2001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시민들에게 참가인 회사 및 대표사원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표사원의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과 ②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2001. 2. 19.부터 같은 해 3. 12.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보관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점 및 ③ 2001년 7월, 9월 내지 11월, 2002년 1월 모두 5개월에 걸쳐 성과급발생 기준액에 미달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 C에 대하여는 ① 2001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시민들에게 참가인 회사 및 대표사원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표사원의 고소로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과 ②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2001. 2. 19.부터 같은 해 3. 12.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보관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점 및 ③ 2002. 2. 6. 차량입고시간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을 이유로 2002. 5. 21.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7. 원고들에 대하여 2002. 7. 1.자로 해고한다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2. 7.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J, K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 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10. 25. 앞서 본 참가인의 해고사유 외에 원고 B이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이에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3,284,920원의 택시요 금을 참가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점과 원고들이 2001년 3월 참가인의 택시영업행 위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추가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2002.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E, F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 동위원회도 2003. 4. 30.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 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제4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부당해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들은 참가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참가인이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모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 B이 3,284,920원의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과 원고들이 택시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점은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지도 않았다.
㈏ 참가인이 먼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만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계에 곤란을 겪어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해고라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 권한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장
원고 A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분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파업기간 중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이를 사유로 하여, 또 원고들이 집회를 통하여 참가인 대표사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언동을 한 것은 비조합원들과 차별하여 비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항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사유로 하여, 그것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들과 사실상 차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 또는 원고들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징계 관련 규정 및 참조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을 제44호증의 2와 같다, 일부),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 갑 제13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 내지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일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3,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6 내지 29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3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 을 제36호증, 을 제37호증의 1 내지 5, 을 제38호증, 을 제40 내지 42호증, 을 제44호증의 1, 을 제45호증(일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L, M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제4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1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L, M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H분회는 1999. 2. 9. 참가인과 운송수입금 중 엘피지(LPG) 금액과 112,000원을 운송수입금기준으로 정하는 등 기존의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1999. 2. 9.부터 2000. 2. 8.까지로 하되 관계법령의 제 · 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그 변화에 준하기로 하고 다만 유효기간을 경과하더라도 교섭이 계속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99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한편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전문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2000. 9. 14.부터 시행된 건설교통부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2조 2호에서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하고, 제3조 제3호에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주유비 등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는 전액관리제에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H분회는 99년도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00. 8. 21.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7차에 걸쳐 참가인과 임금교섭을 하였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해 10.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0. 11. 6.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H분회의 주장과 달리 참가인은 기존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교섭을 고수하겠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으며, H분회는 2000년 11월 천안시청에 참가인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진정하여,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2001. 2. 7. 공고를 통하여 전액관리제 위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H분회 조합원들에게는 2001년 1월분부터의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을 유보하였고, 또 2001. 2. 10.(내용증우편 발송일은 2001. 2. 27.) H분회에 1998.11. 5. 체결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만료되었지만 부칙 75조에 의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던 1998년도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H분회는 2001. 2. 17. 참가인에게 2001. 2. 19.분부터 H분회 조합원들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을 별도로 수령하여 보관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원고들은 같은 해 3. 12.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 B 명의의 계좌에 별도로 관리하여 오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날인 2001. 4. 2. 참가인에게 보관하고 있던 12,691,60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 그리고 참가인은 2001. 3. 13. H분회 조합원들에게 공고를 통하여 직장폐쇄를 고지하였으며, 조합원들도 그 무렵 파업을 하고 회사의 정문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의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 한편 앞서의 5,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1. 3. 19.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려면 노사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참가인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H분회와 참가인은 2001. 4. 2. 2001년 2월분부터 추가운송수입금의 20%를 적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금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면서 임금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2001년 임금협정 체결 전에는 현행과 같이 추가운송수입금을 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임금협정 체결 후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노사합의서 맺은 이후 임금협상 중에 성실교섭을 전제로 하여 노 · 사는 전액관리제 문제로 인한 일체의 고소 · 고발을 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조건 없이 2001. 4. 3.부터 정상근무에 복귀하기로 하되 만약 노사합의서 체결 이후 합의된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합의서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러나 H분회는 2001. 6. 4.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2001. 5. 17.까지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편법적으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려 한다는 이유로 임금교섭의 일시 중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같은 달 5. H분회에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임금교섭의 결렬은 H분회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같은 달 27. H분회에 2001. 6. 29.자로 임금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참가인과 H분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H분회는 2001년 7월경 다시 천안시청에 참가인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고발하여,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참가인은 다시 H분회 조합원들에게 2001년 7월분부터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편 2001. 7. 19. H분회에 월운송수입금이 1,950,000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성과수당적용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성과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의 '2001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배분표 회사최종안'을 스스로 정하여 통보하였지만 계속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H분회는 2001. 8. 21. 참가인에게 같은 달 27. H분회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교양실 사용을 통보하는 한편 분화장인 원고 A은 H분회 부위원장인 N 등 10여명과 공동하여 같은 달 24.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O에 있는 참가인의 대표사원 P 거주의 Q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원고 A은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P 사장은 R 선도위원인데, 선도위원이란 자가 청소년 선도는 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밥먹듯이 떼어먹고, 부당노동행위를 밥먹듯이 자행하는 자가 청소년 선도위원 이라 할 수 있습니까, S협회 회장이다, R 선도위원이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S협회 갖다주는 그런 돈이 있으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렇게 악랄한 사업주가 이 땅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연설하고, "체불임금 자행하는 P 사장 처벌하라, 전액관리제 위반하는 P 사장 처벌하라"라고 선창하면 위 N 등은 "P 사장은 이런 사람", "R 선도위원 밥먹듯이 부당 노동행위 저지르면서 선도는 무슨 얼어죽을 선도", "P 사장 지역 유지행세 그만하고 노동자 임금을 즉각 지불하라"는 글을 적색펜으로 기재한 가로 70cm 세로 80cm 가량의 피켓을 들고 있으면서 "모두 밟아 죽여 묻어 씨발 좆도 투쟁"이라고 욕설로 후창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원고들은 N 등과 공동하여 같은 달 25.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또 N 등과 공동하여 같은 해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T 체육관 출입문 앞 노상에서 동 체육관에서 U대회가 열리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A이 "택시회사인 D합자회사 사장 P은 임금교섭을 회피하고 임금을 떼어먹는 아주 악랄한 악덕사업주인데 그가 S협회 회장을 맡고 잘 나가는 지역유지 행세를 합니다. P 사장을 몰아내고 노동자가 D의 주인이 됩시다."라고 연설하면 원고 B, C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으면서 "밟아 죽여 묻어 씨발 좆도 투쟁"이라고 후창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P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를 각 벌였다.
㈖ 참가인은 2001. 8. 23.부터 2002. 1. 30. 사이 수차에 걸쳐 H분회에 단체협약이 같은 달 27.자로 해지됨을 통보하는 한편 및 원고 A, B에게 단체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같은 달 27.부터 정상근무할 것의 원직복귀를 명하였으며, H분회는 같은 달 30. 참가인에게 같은 달 27.자 임시총회를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2001. 9. 1.06:00부터 부분파업을 무기한 하기로 결의하였음을 통보한 다음 원고 A은 같은 해 9.1.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여 2002. 7. 1. 이 사건 징계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계속하여 원직복귀를 하지 않았다.
㈗ 한편 H분회는 2001. 9. 20.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01. 12. 27. 참가인이 2001년 7월분과 8월분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사실이지만 엘피지 금액을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종전의 임금협정에 따른 참가인의 임금처리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된 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 공용통장에 입금해 두고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 원고 B은 2001년 7월, 9월 내지 11월, 2002년 1월 모두 5개월에 걸쳐 월 평균 운송수입금이 성과급발생 기준액에 미달하였으며, 원고 C은 2002. 2. 6. 입고시간을 위반하여 같은 날 05:30경 감사 V으로부터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참가인의 직원 M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명예훼손 사실에 대하여, 원고 A은 2002. 2. 6. 불구속 기소되어 2002. 6.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0. 1. 18.확정), 원고 B, C은 N 등과 함께 2002. 2. 27. 벌금 1,500,000원으로 구약식 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2002.5. 30. 모두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2003. 5. 16. 각 확정), 한편 원고 B, C은 참가인을 상대로 한 2001년도 7월분과 8월분 초과운송수입금 이행청구소송에서 2002. 4. 25.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 참가인은 2002. 5. 9. 관리부장 I으로부터 1의 나항 기재 사유에 대한 원고들의 징계의결요구를 받고, 같은 달 16. 원고들에게 1차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같은 달 21. 의결(1989. 8. 1.부터 시행된 취업규칙에 따른 상벌규정 제10조 제2호 본문에서 징계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제46조와 상벌규정 제10조 제2호 단서 및 제3호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결정족수 3분의 2는 과반수의 오기로 보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2000. 11. 1.부터 새로이 시행된 취업규칙 제92조에서도 징계 등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을 거쳐 원고들을 2002. 7. 1.자로 해고하였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같은 해 6. 5. 모두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 B은 1998. 12. 18. 참가인으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N는 원고들과 함께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정직의 징계만 받고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여 오고 있다.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등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A의 무단결근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2001. 2. 27. H분회에 1998. 11. 5. 체결된 1998년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인 2001. 8. 27.경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A이 2001. 9.1.부터 시작한 부분파업이 H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친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은 제19조에서 H분회장의 노조전임을 규정하고 있는 1998년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2001. 8. 27.경부터 출근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때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기까지 10개월 남짓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1조 제3호 및 상벌규정 제28조 Ⅲ의 해고 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월 통산 3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시효 도과 여부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시킨 부분
원고들이 참가인의 상호를 거론하는 등의 방법과 함께 그 대표사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로 인하여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일련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101조 제3호의 해고 사유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보관한 부분
원고들이 2001. 2. 19.부터 같은 해 3. 12.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 12,691,600원을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1. 4. 2. 참가인에게 이를 모두 반환한 것과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2002. 5. 9.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2001. 4. 2. 이전에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상벌규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시효인 인지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징계 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음(대법원 1999. 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B의 성과급발생 기준액에 미달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부분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B의 월평균운송수입금이 성과급 발생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실을 월말에는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늦어도 2002년 1월말에는 알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징계 의결요구가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C의 차량입고시간 위반 및 경위서를 작성 · 제출 지시사항 위반 부분
이 부분 역시 참가인의 직원인 MM이 원고 C의 위반 사실을 위반 당일인 2002. 2. 6. 확인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③ 징계사유의 추가 문제
원고 B이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이에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3,284,920원의 택시요금을 참가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점과 원고들이 2001년 3월 참가인의 택시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점은 참가인이 상벌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있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 A, B의 2002. 5.17. 상사 폭행의 점 등 역시 상벌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지 않았으므로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될 수는 없다.
㈏ 징계의 정당성 여부
무릇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는 않다 할 것이다.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보관한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지만, 참가인의 수차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정도 무단 결근한 점과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참가인의 대표사원인 P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단결근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실추시킨 점만으로도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징계 양정에 있어 과중하여 징계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 B, C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 C에 대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보관한 부분과 원고 B의 성과급발생 기준액 미달 부분 및 원고 C의 차량입고시간 위반과 경위서 작성 · 제출하라는 지시사항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징계 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음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로는 삼을 수 없는 점과 참가인이 원고 B,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H분회장인 원고 A의 지휘하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의 대표사원인 P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형이 500,000원의 벌금형인 점, 원고 B은 1998. 12. 18. 참가인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을 정도로 H분회의 간부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근무한 점, H분회 부위원장으로서 참가인의 대표사원인 P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가 원고 B, C과 같은 N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고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원고 B,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 B, C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부당노동행위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제4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 또는 원고들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B, C과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원고 B,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 모두와 원고 B, C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