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공사현장의 감리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공사감리자로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감리를 하면서 현장직원들을 모욕하고 수시로 금품과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여, 결국 시공사인 소외 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비싼 술 접대를 받고 휴가비를 수령한 것은, 감리자로서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주업무로 하는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그 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