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미 원고가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2.5.1자 배차지시위반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중에 원고가 다시 배차지시를 위반한 점, 고속버스 운송업체인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고속버스의 결행은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실추로 직결되어 참가인 회사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한 5년 6개월 동안 결근이나 병가 등으로 인한 유고일수가 327일이나 되어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면직을 선택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D고속건설 사건
* 사 건 / 2003.12.1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191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김××, 이××, 신××, 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D고속건설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
* 변론종결 / 2003.10.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7.2.4 고속버스 운송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참가인 회사는 2002.8.16 ‘이미 두차례나 중징계를 받은 원고가 2002.6.4 다시 서울발 대전행 고속버스를 결행시켰다’는 이유로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4조 제1항 제13호, 제1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면직하였다.
[징계규정]
제4조(징계) ①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배차지시를 위반하거나 승무를 하지 않은 때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면직에 처한다.
본조 제1항의 사유와 관련하여 중징계(감급 이상)를 연 2회 또는 총 횟수 5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배차를 거부하여 승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유발하거나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때
제10조(징계의 가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전 징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2002.11.9 위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2.1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5.21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