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직무수행능력 부진직원으로 선정되고도 그것이 특정인 때문인 것으로 알고 그에게 심야에 전화를 이용하여 폭언 등을 일삼은 점, 또 주어진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동료 직원이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고 하루 4시간 정도씩 사적인 용도로 전화를 한 점, 자신의 상품판매실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점, 또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감사라는 이유로 감사장을 일방적으로 퇴장하였을 뿐 아니라 2차례에 걸친 감사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은 복무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4.9.2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195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김주목
* 피고보조참가인 / K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 변론종결 / 2004.8.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5.2.24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에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1.3.27 3급으로 승진한 다음 2001.7.18 제주사업단으로 전보된 후 제주사업단 제주지점 선로기술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직무수행 부진을 이유로 2001.7.18 제주사업단으로 전보된 후 2001.7.19부터 2002.4.30 사이 수십회에 걸쳐 본인은 물론 부인까지 합세하여 전임지인 무주지점 오×× 지점장에게 전화로 폭언 등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능력이 미약하고 근무시간 중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다 결국에는 감사 수감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15조, 제16조, 인사규정 제38조, 제48조 제1 내지 3항과 복무관리지침 제5조, 제7조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8.27 파면하였다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2002.11.5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2.1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회사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상급자에게 전화로 폭언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 수감까지 거부한 것은 회사의 조직질서를 해치고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책임이 중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6.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를 원용하면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제안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장 표창 등을 여러번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에도 참가인이 자신을 자주 전보시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무수행 부진직원으로 잘못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오×× 역시 자기가 원하는 직원을 원고가 정보통신인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여 주지 않았다고 원고를 직무수행 부진직원으로 평가한 것이고, 또 오××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적이 없으며, 감사 사유 등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감사에 불응하였을 뿐이고, 재심 징계절차에서 오××에게 전화로 폭언하였다고 한 것도 정×× 부장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며, 원고 본인은 보직이 없어 간부가 아니어서 직원에 대한 통솔력 부족을 문제삼을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뚜렷한 징계사유가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둘째,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절차를 통하여 녹음테이프 감정 등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였음에도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각 일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8, 내지 22, 을 제5호증의 1 내지 22,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증,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각 일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음성분석연구실에 대한 녹음테이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경영 혁신방침에 의거 배치전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로 하여 근무불성실 등으로 기관장이 체임을 요구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상필벌에 의해 본부 내 또는 타 본부로 전보하는 등 정기 인사교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보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1998.1.13 충남본부로 전보되었지만 근무성적 부진 등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진직원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1999.7.12 비연고지인 전북본부로 다시 전보되어 전주전화국을 거쳐 2000.7.7 다시 무주전화국(언제인지 모르지만 무주지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전보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근무성적 부진 등으로 또 직무수행능력 부진직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1.7.18 다시 제주사업단으로 전보되어 같은 달 20일 서귀포전화국(2002.4.1 서귀포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 2002.4.12 제주사업단으로, 같은 해 5.30 제주지점 선로기술과로 각각 전보되었다. 서귀포지점장은 원고가 서귀포지점으로 전보된 후에도 현장 적응이 어려워 신서귀포 분실로 재배치하였지만 그곳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신서귀포분실 소속의 중문 무인국사로 재배치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처리능력 부족으로 도급을 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예산 및 시간낭비가 심해 부득이 신서귀포분실로 재배치한 다음 2002.3.15 서귀포지점 남원분실로 재배치하였지만 역시 직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느 부서로 배치하여야할 지 고민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직무수행능력 부진직원으로 선정되어 제주사업단으로 전보된 것은 오××이 자기가 원하는 직원을 원고가 정보통신인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여 주지 않아 원고를 직무수행 부진직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2001.7.19부터 오××에게 밤늦은 시각에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온갖 폭언을 일삼기 시작하였으며, 원고의 처도 오××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는 2001년 7월경 원고 등에게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었으며, 참가인의 제주사업단 감사팀도 2001년 10월경 오××에 대한 전화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구두로 경고까지 하였지만 원고 등은 전화를 이용한 폭언을 계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3.15 서귀포지점 남원분실로 재배치된 후에도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자실에서 1회 최장시간 2시간 26분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하루 4시간 정도씩 사적인 용도로 전화를 하는가 하면 동료 직원이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도와달라고 하여도 도와주지도 않고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하 직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욕설까지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상품판매실적으로 2001년의 경우 ADS L 5건과 KT-PCS 2건을, 2002년도의 경우 ADSL 17건, KT-PCS 7건으로 각 보고하였으나, 2001년의 경우 ADSL 5건 중 실제 개통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2002년의 경우 ADSLK 17건 중 실제 개통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건은 개통 전 해제 및 개통희망일이 3, 4개월 이후임이, KT-PCS 7건 중 실제 개통은 1건이고, 나머지 6건은 개통 당일 일시정지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참가인은 2002년도 상반기 직무감찰을 시행하던 도중 2002.4.10 13:00경부터 그 무렵까지도 계속된 원고 등의 오××에 대한 전화폭력 등에 관하여 감사를 하면서 업무실적과 전화폭력에 관하여 질문하자, 원고가 모른다거나 거짓이라고만 답변하여, 원고에게 허위실적 자료와 전화녹음내용을 들려주자, 원고는 감사 수감을 거부하고, 그 이후 감사출석요구서를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발부하였으나 인사관련 전화한 것이 무슨 죄냐고 하며 출석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02.8.20 제주사업단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자신도 오××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은 시인한 바 있고, 자신의 처가 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2.11.5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그 동안의 징계 절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가졌다.
판 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즉 원고가 직무수행능력 부진직원으로 선정되고도 그것이 오×× 때문인 것으로 알고 그에게 심야에 전화를 이용하여 폭언 등을 일삼은 점, 또 주어진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동료 직원이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고 하루 4시간 정도씩 사적인 용도로 전화를 한 점, 자신의 상품판매실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점, 또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감사라는 이유로 감사장을 일방적으로 퇴장하였을 뿐 아니라 2차례에 걸친 감사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은 복무관리지침 제5조, 제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48조 제1 내지 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직무수행능력 부진직원으로서 선정된 횟수와 오××에 대한 전화폭력 경위 및 그 내용, 업무태만 및 근무불성실의 정도, 감사 과정에서의 원고의 태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징계사유 하나씩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포상경력 등을 비롯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통지 절차상의 잘못 등이 있더라도 원래의 징계절차 또는 재심절차를 통하여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그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한다면, 그 징계대상자가 주장하는 모든 증거자료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보통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자신의 변명을 진술하였으며, 중앙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여 그 이전의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사유와 관련한 자신의 변명을 충분히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주장 속에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짐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녹음테이프 검증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