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행정처분이 내용의 변동없이 오기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제소기간도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003.10.23, 서울행법 2003구합19968 )
[요 지]
행정청이 이미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그 변경된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변경이 행정처분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이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데 불과하다면 상대방은 원처분 당시에 그러한 처분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S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3.10.23 선고, 2003구합19968)
* 사 건 / 2003.10.23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1996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서상범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S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박성기
* 변론종결 / 2003.10.2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4.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2부노267, 2002부해708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재심판정일 2003.5.23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쟁송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2.3.13 징계해고를 당하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9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부노267, 부해708호로 2003.4.28 이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5.23 원고에게 재심판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위 정본에 당사자의 표시와 주문, 이유 등 그 내용은 모두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위 징계해고의 당부에 대한 것임을 정확하게 표시하였으나, 정본 1면에 사건번호를 “2002부노267, 부해708”이 아니라 “2002부노239, 부해708”로 잘못 표기하였다가, 같은 해 6.19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바로잡아 그 경정재심판정을 다시 송달하였다
원고는 2003.7.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2-1, 2, 3, 을5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 2항,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갑35, 을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재심신청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고○○이 사건번호 경정 전의 재심판정 정본을 2003.5.26 수령한 사실, 위 재심판정 정본은 1면의 사건번호만 오기되었을 뿐 정본 5면의 위원서명란과 ‘사건처리결과 알림’ 문서의 표지에는 사건번호가 모두 올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정본 수령일부터 15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6.1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번호의 오기를 발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를 알린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장의 청구취지에 취소를 구하는 재심판정의 사건번호를 경정 전의 오기된 번호가 아니라 “2002부노267, 부해708”로 올바로 기재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지적에 따라 사건번호를 바로잡은 경정재심판정 정본을 위 고○○이 같은 달 23일 수령하자, 원고는 재심판정의 경정이 있었다면서 같은 해 7.5 종전 소송을 취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새로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이미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그 변경된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변경이 행정처분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이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데 불과하다면 상대방은 원처분 당시에 그러한 처분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도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2003.5.26 수령한 재심판정 정본에 비록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의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동시에 심리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2002부해708”이라는 사건번호가 올바로 적혀 있을 뿐 아니라, 송달문서 표지와 정본 5면에는 모두 올바른 사건번호가 적혀있고, 그 내용도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당부에 대한 것이어서, 위 재심판정 정본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 후의 경정재심판정은 최초 판정의 실질적인 내용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오기의 정정에 불과하므로(더욱이 원고 스스로 같은 해 6.11 제기한 소장에서 사건번호를 올바로 적은 데서 나타나듯이 원고도 위 재심판정 정본의 사건번호가 명백한 오기로서 그 정본이 자신의 재심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서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대리인이 위 재심판정 정본을 수령한 날인 2003.5. 26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3.7.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2003.5.26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