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20197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회사측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임금협상안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사장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16명의 노조원을 동원하여 집무실을 점거하여 출입을 통제한 채 상사에 대하여 선풍기를 휘두르는 등 혼자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고, 갖은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참가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회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참가인은 현재도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2회에 걸쳐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을 사퇴하였다는 점, 나머지 16명의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노사화합을 위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노사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일련의 비위행위는 회사 내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2.10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20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

* 피고보조참가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 변론종결 / 2004.1.13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6.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13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80.6.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회사 노동조합장으로 활동하다가 2002년 노사임금교섭과정에서의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2002.9.28 원고로부터 직장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징계해고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2.7 회사의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원고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6.13 2003부해134호로 참가인의 폭행 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지나치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부터 25, 갑제12호증의 2부터 9, 11, 12, 13부터 29(각 일부), 30, 37(일부), 갑제13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김××의 증언과 황××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2호증의 13부터 29, 37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황××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2000.1.1 원고 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는데,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2.5.3 노동조합과 2002년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한 후 교섭을 위한 준비를 하다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월드컵기간 노사평화를 유지하여 달라는 협조의뢰를 받고 임금협상을 2002년 7월 초순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2.7.3부터 임금교섭을 재개하여 2002.7.20까지 7회에 걸쳐 교섭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측 교섭위원들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에게 누적된 적자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와 다른 계열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본급 인상이 어렵고 임금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 일임해 달라고 요구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수사기관에 원고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임금협상불성실)로 고발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02.8.6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3)

참가인을 비롯한 노동조합간부들은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8.12경 서울 본사 사무소로 올라가 원고 대표이사를 면담한 뒤 노사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2002.8.17에 속행된 8차 임금교섭에 사측 대표자로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대신 양×× 상무가 출석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에서도 위원장인 참가인이 참석하는 대신 수석부위원장인 김××이 노동조합측 대표로 출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양×× 상무는 회사측 협상안으로 ‘기본급 동결, 생산성과급 100%, 노사화합격려금 100%, 임협타협축하금으로 일시금 100만원 지급’이 최종협상안이라고 하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은 회사측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섭결렬선언을 하고 협상을 마쳤다.

(4)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협상결과를 기다리던 참가인은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조합 교섭위원들로부터 원고의 협상안을 전해듣고 격분하여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 노조원들에게 머리띠를 착용하라고 지시한 뒤 뒤따르는 노조원들과 함께 양×× 상무를 만나러 사장집무실로 가서 집무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안으로 잠겨서 열리지 않자 문을 발로 강하게 차서 문틀 장석부분을 파손하고 들어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있던 양××과 공장장 김××를 향해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뭔데 그따위 말을 해”, “앉아 있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양××에게 다가가다가 김××가 막아서는 것을 보고 집무실 내 컴퓨터 책상 근처에 있던 스탠딩 선풍기를 집어들고 김××에게 선풍기를 휘둘렀다. 김××는 참가인이 휘두르는 선풍기를 잡고 막아서다가 뒤로 밀리면서 텔레비전 받침대 모서리에 허리부위가 부딪혀서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았다. 그러자 참가인은 선풍기를 바닥에 던졌고(이 과정에서 선풍기 커버가 휘어지면서 손상되었다), 계속하여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컴퓨터 책상 의자를 들려고 하다가 함께 들어온 노조원들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이런 와중에 참가인에게 다가가던 양××은 노조원들에 밀리면서 소파에 걸려 주저앉았고, 참가인은 양××이 앉아있던 소파를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양××도 바닥으로 넘어져서 목을 다치게 되었다.

(5)

참가인은 사장집무실에 함께 들어온 노조원 16명에게 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노조원들은 문틀 장석이 부서져 잠글 수 없게 된 출입문을 막은 채 양××과 김××를 둘러싸고 집무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봉쇄하였고, 참가인은 계속하여 양××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회사측 협상안을 비난하고, 양××의 복부에 머리를 들이밀면서“차라리 나를 죽여라.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집무실 내에서 양××과 김××에게 폭언을 하다가 노조부위원장 김△△의 권유에 따라 노조사무실로 돌아갔다.

(6)

그 후 김××와 양××은 관리직원의 부축하에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김××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 원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양××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결장의 상해를 입었다.

(7)

참가인은 같은 날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하였고, 김××와 양××은 2002.8.20 참가인과 당시 집무실을 함께 들어온 노조원 16명을 형사고소하였으며,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2.8.31 “기본급은 정기승급 및 승호급을 제외하고 동결하며, 생산성과급 : 100%, 노사화합 격려금 : 100%, 임협타결 축하금 : 일시금 일백만원”으로 된 200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02년 임금교섭 기간 중 발생한 민, 형사상 고소 고발은 모두 취하하되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김××와 양××은 위 합의에 따라 2002.9.3 노조원 16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8)

참가인은 2003.2.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위 집무실 내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형사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9)

참가인은 1992.8.11 원고로부터 같은 과 동료 변××의 뺨을 때리는 등의 사내폭력행위로 2주간의 정직처분을 받았고, 2000.1.31 이×× 차장에 대하여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원장 명패를 휘두르고 탁자 유리판을 깨는 등의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01.7월경에는 출근시간에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야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대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의 폭언과 폭행을 한 적이 있고, 1987년과 1993년 원고회사로부터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10)

원고회사 징계관련규정

☞ 단체협약

제30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시킴을 말한다.

제31조(징계) ①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종류는 다음 6종으로 한다.

1)

면 직

면직이라 함은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퇴직시킴을 말한다.

62조(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9.

폭언, 폭행, 업무방해, 기타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나.

판 단

(1)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상사인 양××, 김××에 대하여 폭행과 폭언을 하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사장집무실의 출입을 봉쇄토록 한 것은 비록 임금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점임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참가인은 김××에 대하여 선풍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다만 집무실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선풍기 줄이 발에 걸려 선풍기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양××에게 항의 및 교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약간 흥분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붙잡고 매달린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양××, 김××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참가인의 폭언, 폭행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하거나(갑제12호증의 3, 37), 증언하고 있음에 반하여, 참가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사무실 내 선풍기 줄이 발에 걸려 선풍기가 넘어지자 선풍기를 치우고 양×× 상무에게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문을 박차고 들어갈 때 문이 열리면서 문 뒤에 있던 스탠드형 선풍기가 이미 넘어져 있어 그것을 들어 책상쪽으로 던져 버렸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을 부수고 들어갈 정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넘어진 선풍기를 치우고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3)

징계양정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 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회사측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임금협상안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사장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16명의 노조원을 동원하여 집무실을 점거하여 출입을 통제한 채 상사에 대하여 선풍기를 휘두르는 등 혼자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고, 갖은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인 양××과 김××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참가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회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참가인은 현재도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2회에 걸쳐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을 사퇴하였다는 점, 나머지 16명의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노사화합을 위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노사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일련의 비위행위는 회사 내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