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0. 24. 선고 2003구합20289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당초 예비군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입사하였고 그 후부터 이 사건 해고시까지 계속하여 예비군 관련업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총무과 또는 총무팀에서 인사, 총무,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기간이 약 5년 6개월에 이르고, 1998.1.1.부터 2001.1.31.까지는 총무부서의 장으로서 총무, 인사, 노무, 관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1.2.1.부터는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업무는 단순히 예비군 관련업무에 부수되거나 병행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독립된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은 1998년 이후 원고 회사에서 직장예비군 중대장 이외에 일반사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일반사원으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직장예비군 부대 해체나 그로 인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된 것만으로 참가인의 퇴직조건이 성취되거나 퇴직기한이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기구개편 내지 회사 경영상 인원감축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