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21145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대출에 대한 결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담당책임자 및 일일감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속 직원이 원고 부임 한달 뒤부터 무려 11개월 정도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적발해내지 못한 점, 특히 대출 담당자가 일일감사원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부정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던 점, 원고의 경우 부정대출사고가 일어날 무렵 13년 정도의 근무경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일일감사의 적정여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일일감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일보에 기재된 전일의 거래내역과 대출금입금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쉽게 부정대출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사유는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앞서 본 징계사유 외에도 부정대출사고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된 점, 자신의 징계 해직이 결정되고 난 후 변상금 변제각서를 탈취하고, 부정대출사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스스로 지급 정지시킨 예탁금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까지 한 점, 부정대출사고에 따른 참가인의 손실액은 참가인의 당기 순이익 발생 정도와 비교하여 너무나 큰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대출금 일부는 본소의 심의까지 이루어진 점,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성 문제, 표창경력 및 그에 관한 참가인의 양정기준, 자신의 어머니가 장기간의 병환으로 사망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사 건 / 2004.2.10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211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

* 피고보조참가인 / ○○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

* 변론종결 / 2004.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8.3.1 ○○협동조합에 입사한 후 1993.3.9 참가인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4급으로 승진된 후 2001.2.28부터 참가인의 호남문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 4인을 지휘감독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지소장으로서 지소의 일일감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부하직원인 대부계장 김××이 2001.4.7부터 2002.2.28까지 35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합계 60건 13억여원을 횡령함으로써 참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끼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2.7.9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이하‘이 사건 징계’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2.1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113호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2.12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참가인이 2003.1.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1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6.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종 회의 참석과 업무신장을 위한 출장 등이 빈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ID카드 관리책임자로 최××를, 일일감사원으로 김××을 각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한 점, 대보계에 뱅킹 단말기가 따로 설치되지 않아 김××은 평소에도 다른 직원들의 ID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등록과 입출금거래를 하고 있어 김××의 부정행위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참가인의 수차례에 걸친 감사에서도 쉽게 적발하지 못한 점,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김××의 부정행위 전모가 밝혀진 점, 부정대출 중 상당 부분은 참가인 본소의 심의를 거친 것인 점, 원고는 김××의 부정행위로 인한 참가인의 손실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 업무에 충실하여 업무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온 점, 7차례에 걸친 표창 수상 경력과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성 문제, 징계 이후의 사정은 징계 양정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참가인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그 권한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일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5 내지 7,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2001.2.28 지소장으로 발령받은 호남문지소에는 원고 외에 대리 최××, 계장 김××, 계약직원 정××, 업무보조원 천×× 모두 4명이 더 근무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2001.7.12 3급으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는 호남문지소로 부임한 다음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최××로 하여금 지소장대리 및 ID카드 관리책임자로 명하면서 공제, 농가목돈, 자유적립, 계산, 환, 카드, 정기적금 등의 업무를, 김××으로 하여금 일일감사원으로 지정하면서 대부, 총무, 기획, 감정 등의 업무를 맡도록 직원 업무분장을 실시하였다.

(다)

그런데 김××은 2001.4.7부터 2002.2.28까지 원고의 결재 등을 받아 자신의 어머니 명의를 비롯한 35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합계 13억8,000만원 정도의 부정대출을 일으켜 그 돈을 모두 횡령하였다.

(라)

참가인의 직제규정 제19조 제3항에서 지소장은 소속 상급직위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범위규정 제16호 감사 항목에서 특명감사 등의 업무를, #13. 제2호 대출실행 항목에서 각 대출 승인 등의 업무와 제5호에서 대출금의 사후관리 업무를 모두 지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회는 2001.9.6 ○○시스템을 통하여 지소 등을 포함한 각 회원 조합들에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범죄행위로서 일일감사원 및 담당책임자에 의한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운용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각 사무소장은 철저한 운용으로 사고예방에 힘써주기 바란다면서 일일감사원은 경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익영업일에 일일감사를 실시하고, 연속 3일 이상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자 전원 주의촉구 조치하고 1개월 이상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주의촉구 조치하며, 지사무소장은 월 1회 이상 지사무소에 대하여 특명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ID카드 사용명세를 오전 및 오후 1회씩과 업무 종료 후 1회 1일 모두 3회 대사하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 외에도 ○○중앙회는 각 사무소장에게 2001.9.27 추석 전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책임자 필수 환원자료 및 ID카드 사용명세서를 수시로 출력하여 확인하는 등 사고미연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2002.1.21 담당책임자 및 일일감사원으로 하여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각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일감사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전산시스템에 일일감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이러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특명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 일보에 기재된 전일의 거래내역과 대출금 입금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김××의 부정대출사고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상급부서의 감사에 의하여 비로소 김××의 부정대출사고 2건이 적발되자, 원고는 김××을 설득하여 나머지 횡령사실을 자백하도록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바)

○○방송과 ○○신문은 2002년 4월 말경 김××의 부정대출사고에 대하여 ○○호남문지소의 대출사고로 올해 ○○은 사상 최대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는 자신 명의의 5,600만원 정도의 예탁금에 대하여 스스로 지급정지조치를 취하였으나, 2002.6.12 영업개시 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예탁금 중 550만원의 인출을 시도하였다가 결과적으로 무위로 끝나기도 하였다.

(아)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은 2002.6.2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할 것 및 변상금을 98,292,000원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2.7.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지급정지시킨 5,600만원에 대하여 참가인이 임의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변상금 9,8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지만, 2002.7.25 참가인의 기획과장 이××에게 재심청구서에 첨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복사를 요구한 다음 이××이 서류파일에서 복사를 위하여 변제각서를 꺼내는 순간 변제각서를 빼앗아갔다. 또 2002.9.18 참가인에게 스스로 정지시킨 예탁금채권과 자신의 카드사용대금채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가 하면, 2002.11.27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예탁금의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자)

한편 참가인의 2001년 당기 순이익은 1억4천만원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임직원들은 김××의 부정대출사고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상여금 600%를 반납하기도 하였다.

(2)

판 단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호남문지소에서의 대출에 대한 결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담당책임자 및 일일감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김××이 원고 부임한 한달 뒤부터 무려 11개월 정도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적발해내지 못한 점, 특히 호남문지소의 경우 대출 담당자가 일일감사원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부정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던 점, 원고의 경우 1988.3.1 ○○에 입사하여 김××의 부정대출사고가 일어날 무렵 13년 정도의 근무경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일일감사의 적정여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일일감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일보에 기재된 전일의 거래내역과 대출금입금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쉽게 부정대출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 직원인 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사유는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3조 제1항에서 들고 있는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그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징계사유 외에도 김××의 부정대출사고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된 점, 자신의 징계 해직이 결정되고 난 후 변상금 변제각서를 탈취하고, 김××의 부정대출사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스스로 지급 정지시킨 예탁금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까지 한 점, 김××의 부정대출사고에 따른 참가인의 손실액은 참가인의 당기 순이익 발생 정도와 비교하여 너무나 큰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김××의 부정대출금 일부는 본소의 심의까지 이루어진 점,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성 문제, 표창경력 및 그에 관한 참가인의 양정기준, 자신의 어머니가 장기간의 병환으로 사망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