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비록 교섭을 진행하다 다른 병원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부보다 1주일 늦게 파업에 돌입하고 가장 먼저 파업을 철회하여 전원 업무에 복귀시키는 등 병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큰 사고나 물리적 충돌 없이 파업이 진행되도록 지도하기는 하였으나, 병원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건강과 안위를 해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와 같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불법파업을 결정주도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불법파업에 가담하도록 지시지도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보다 그 책임이 훨씬 무거운 점, 임금 및 단체협약이 합의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10여일간이나 파업을 계속하게 한 점, 병원측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하였음에도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는 등 병원측에 사실조사업무를 방해하는 활동을 주도한 점,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병원 현관 1층 로비에 농성장을 차려놓고 농성을 계속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학교법인 G학원 사건
* 사 건 / 2004.2.20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22094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G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
* 변론종결 / 2004.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 1의 1, 2, 갑 2의 1, 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0.9.1 참가인 법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재 G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2002.5.29부터 시작된 파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2.8.24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법인과 S병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2.27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참가인 법인 등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와 참가인 법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6.5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4, 갑 5의 1~3, 갑 10, 갑 16의 1~4, 갑 20의 1~9, 갑 22, 갑 24, 갑 26, 갑 27, 을 1, 을 2의 1, 2, 을 3, 을 4의 1, 2, 을 5의 1~3, 을6의 1~3, 을 8, 을 9의 1, 2, 을 10, 을 11의 1~3, 을12, 을 13의 1, 2, 을 14의 2, 을 15의 1~9, 을 17, 을 18, 증인 오○○, 변론의 전취지]
S병원과 노동조합은 200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02.4.10부터 2002. 5.10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02.5.13 노동조합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2002.5. 28 조정중지결정을 한 후 같은 날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조합은 2002.5.24부터 2002.5.27까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76%가 찬성을 하자, 중재회부일 다음 날인 2002.5.29 07:00부터 노동조합원 약 80여명이 병원 현관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형태로 부분파업에 돌입하여 2002.6.21까지 24일간 파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전국 병원지부들에 대하여 2002.5.23을 기점으로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참가인 법인 소속 G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S병원, 강남S병원, 의정부 S병원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지부에서는 2002.5.23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였고, S병원의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였다.
파업기간 동안 노동조합원들은 노무제공을 거부하였으나 수납업무나 진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하여 S병원의 외래진료나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업무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았고,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필요한 인력은 배치되었으며, 노동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바도 없었다.
S병원측은 파업에 참가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2002.5.30과 2002.6.5 2회에 걸쳐 개별우편발송 및 공고를 통해 업무복귀명령을 하는 한편, 2002. 6.10경 노동조합 간부들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부천남부경찰서에 고소하고, 2002.6.14경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합156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던 중 S병원과 노동조합은 2002.6.11 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총액대비 6% 임금인상, 유니온샾 제도 도입, 자판기 설치, 임산부 야간근무금지, 기타 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협의”등의 내용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하였고,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결정을 취소하였다.
위 합의 후에도 노동조합에서 “징계철회, 고소고발취하, 손해배상청구취하,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철회”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계속하자, S병원측은 2002.6.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복귀명령을 공고하였다.
2002.6.22 08:00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임.
위 일시까지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직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것임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과 병원규정에 따른 징계책임도 철저히 물을 것임.
파업에 참가 중이던 노동조합원들은 모두 위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2002.6.22 08:00경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후 S병원측이 파업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02.7.9부터 2002.7.19까지 위 파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병원측에 사실조사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답변할 의무가 없으니 알아서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린 후, 조사가 진행되는 총무과 사무실 입구에 피켓과 의자를 갖다놓고 간부 1명이 앉아 있게 하기도 하였다.
S병원측은 2002.7.22 “사실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였고 개전의 정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나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2차 조사에도 불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징계한다”고 공고한 후 같은 날부터 2002.7.23까지 노동조합원 70여명에 대하여 2차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S병원측은 사실조사를 마친 후 2002.8.8 파업관련자 284명 중 단순가담자 등으로 분류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것으로 분류한 근로자 37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공고하고, 같은 날 노동조합측에 2002.8.19부터 2002.8.21까지 3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1명을 선정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2002.8.9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도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병원 현관1층 로비에 농성장을 마련하여 노동조합 사무장인 김××과 함께 2002.8.10부터 2002.8.24까지 징계철회, 고소고발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취하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였다.
S병원측은 2002.8.19부터 2002.8.21까지 사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8.24자로 해고 4명, 감봉 7명, 견책경고 25명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해서는 2002.8.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파업 지시 및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김×× 노동조합 부지부장인 박××, 정××과 함께 징계해고 하였다.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2003.6.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원고와 김××에 대하여서는 각 벌금 500만원, 박××, 정××에 대하여는 각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다.
관련규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단체협약(갑 10)
제30조(징계사유) 병원은 인사규정상의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는 징계한다.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책무불이행)
고의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징계가 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총 24일간의 불법파업을 결정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여 병원측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병원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며, 2002.6.11 합의한 후에도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였고, 파업관련 사실조사를 방해하고 현관 1층에서 농성한 원고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중재회부 후에 파업에 돌입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병원이 있는 부천시내나 인근 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여러개 있어서 이 사건 파업으로 부천시민들이 당장 응급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측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으면서도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여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수술, 응급치료 등 생명보호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2002.6.11 합의 이후 파업을 계속한 것도 합의서상의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징계 및 민형사상 문제해결에 대하여 병원측이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 수단 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업이 중재회부 다음 날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절차상 위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S병원측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여 교섭에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인근에 다른 병원이 있다거나 생명보호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한편, 임금 및 단체협약이 합의된 이상 근로자들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할 것이고, 위 2002.6.11자 합의의 취지도 노동조합원들이 일단 파업을 종료하여야 할 것이고, 위 2002.6.11자 합의의 취지도 노동조합원들이 일단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 미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계속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합의 이후 계속된 파업 역시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쟁의행위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S병원장이 구두로 노동조합의 대표에게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원들을 면책하기로 약정하였고 2002.6.19 업무에 복귀할 경우 계속 근무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것도 노동조합원들에게 면책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 약정에 반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의 기재만으로는 S병원장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2002.6.19자 공고의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일 뿐 파업참가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사 그와 같이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복귀 후에 아무런 반성없이 또 다른 비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비록 교섭을 진행하다 다른 병원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부보다 1주일 늦게 파업에 돌입하고 가장 먼저 파업을 철회하여 전원 업무에 복귀시키는 등 병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큰 사고나 물리적 충돌 없이 파업이 진행되도록 지도하기는 하였으나, 병원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건강과 안위를 해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와 같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불법파업을 결정주도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불법파업에 가담하도록 지시지도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보다 그 책임이 훨씬 무거운 점, 2002.6.11 임금 및 단체협약이 합의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10여일간이나 파업을 계속하게 한 점, 병원측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하였음에도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는 등 병원측에 사실조사업무를 방해하는 활동을 주도한 점,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병원 현관 1층 로비에 농성장을 차려놓고 농성을 계속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재판장),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