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 29. 선고 2003구합22124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조합의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의하면 휴직은 조합장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합장의 휴직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수 차례에 걸친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고 난 뒤에 다시 5~6개월 동안의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일신상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한의원 등에서 단 4차례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무단결근기간 동안은 처와 공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할인마트에 나가 거래처 확보와 물건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참가인 조합이 원고를 본점 관리부로 인사발령하고, 참가인 조합 상무가 원고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을 거부하였고, 무단결근일수가 60일이 넘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