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하여 ○○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건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은 있었지만, 원고들에 대한 인사, 징계, 지휘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임금지급과 보험료 등의 납부, 원고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건업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건업이 아니라 ○○실업이라고 할 것이다.
* ○○월드 사건
* 사 건 / 2004.2.13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22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
* 피고보조참가인 / ○○월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
* 변론종결 / 2004.1.30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의 1, 2, 변론의 전취지)
원고 김×철, 한××, 김×운은 1997.11.1경, 원고 김×겸은 2001.1월경, 원고 김○식은 2001.6월경, 원고 박××는 2001.7월경 각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건업 주식회사(이하 ‘○○건업’이라고 하다) 경주지점(이하 ‘○○월드’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11.5경 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건업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건업이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2003.1.6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3.7.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주 장
원고들
원고들이 ○○월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건업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왔고, 원고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임금액을 산정하는 권한을 ○○건업이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권한도 ○○건업에서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들 중에는 일반경비용역업무에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실업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형식적인 것이고 ○○건업과 ○○실업 사이에 체결된 용역경비계약은 위장도급 또는 불법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사용자는 ○○건업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건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하고,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다.
피 고
원고들은 ○○실업에 고용되어 ○○건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했을 뿐 ○○건업과의 사이에는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건업은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업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4의 1~3, 갑 9의 1~5,을 3의 1~5, 변론의 전취지)
원고 김×철, 한××, 김×운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운영의 ○○월드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1.10월경 ○○건업이 ○○월드를 인수함에 따라 ○○건업으로 고용승계되어 ○○월드에서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건업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경비업무를 용역화하기로 하고 1997.11.1 경비용역업체인 ○○실업과 사이에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자, 위 원고들은 1997.11.1 ○○건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실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월드에서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1997.11.17 ○○건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건업은 그 후 2001.11.1까지 매년 ○○실업과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김×겸은 2001.1월경, 원고 김×식은 2001월 6경, 원고 박××는 2001.7월경 각 ○○실업에 입사한 후 ○○월드에 파견되어 원고 김×철, 한××, 김×운과 함께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건업(갑)과 ○○실업(을) 사이에 작성된 용역경비계약서에는, ‘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갑이 추천 또는 승인한 자에 한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은 경비업무에 관하여 을에게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을의 지휘감독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을은 경비원의 휴무, 휴가 등으로 당해 근무조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인원을 잠정 충원한다’,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경비원의 불성실 또는 비위 사실 등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을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은 역무지역 내에서 발생한 갑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갑이 산출한 실질적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을이 단독적으로 책임을 진다’, ‘을은 경비원에 관련된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게 하등의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업은 ○○건업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고, 원고들과 관련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도 납부해 왔다.
○○건업은 2002.10월경 ○○실업에 대하여 주야간 3명씩 모두 6명이던 경비원을 8명으로 증원하되 주간에 남자 1명, 여자 4명, 야간에 남자 3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실업은 이러한 내용으로 용역경비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수회 협의하였으나 원고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실업은 용역경비계약기간이 2002.10.31로 만료된 후에도 원고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업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2002.11.3 재계약을 포기하였고, 2002.11.5 원고들 모두를 해고하였으며, ○○건업도 2002.11.6 원고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2002.11.7부터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하여 ○○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건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은 있었지만, 원고들에 대한 인사, 징계, 지휘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임금지급과 보험료 등의 납부, 원고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건업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건업이 아니라 ○○실업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건업의 지휘명령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 및 인사에 관한 권한도 모두 ○○건업이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9의 2~5, 갑 23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건업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