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두 차례의 다툼도 언쟁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언쟁시간도 극히 짧아 이로 인하여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 내 위계질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지 이탈의 경우도 원고회사의 근무장소를 완전히 이탈할 것이 아니고, 이탈 횟수도 1회에 그쳤으며 이탈 시간도 극히 짧았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 주식회사 ○○○학교 사건
* 사 건 / 2003.12.16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2410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학교, 대표이사 정××, 지배인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
*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 김××
* 변론종결 / 2003.11.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2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3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는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505에서 관광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선정당사자) 김××는 2002.5.6, 선정자 김□□은 2002.6.26, 선정자 이××은 2002.5.20, 선정자 두××은 2002.8.23, 선정자 주××은 2002.8.10, 선정자 나××은 2002.8.29, 소외 송××은 2002.9.14 에 각 원고회사에 시용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회사로부터 참가인은 2002.12.2 무단지각, 조퇴, 무단결근, 경고 및 시말서 누적, 작업거부, 상사명령 불이행, 회사자료 무단반출의 사유로, 이××은 2002.12.7 근무지 무단이탈, 경고 및 시말서 누적, 회사자료 무단 반출, 업무방해, 다른 종업원과의 다툼,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김××은 2002.12.9 근무지 이탈 및 회사 물건인 음료수 무단반출의 사유로 각 징계해고처분을 받았고, 두××은 2002.11.21, 주××은 202.11.21, 나××은 2002.11.24, 송××은 2002년 11.27에 각 수습사원근무평가결과가 합격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이에 참가인을 비롯한 위 해고근로자들(이하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회사의 위 해고 및 근로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해고인 동시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3 원고회사의 위 해고 및 근로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해고인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이므로 김××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7.3 2003부해120호, 부노40호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회사의 주장
김××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하는 등 반복적인 근무해태를 하고, 회사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였으며 경고를 4회 받고 상사로부터 7회에 걸쳐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노조위원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공동체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등 근태불량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김××를 징계함에 있어서 적용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은 2002.9.5 제정된 것이므로 사후에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다.
이×은 ‘회사는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억지 논리로 근로자를 자극하고 노조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비노조원들에게 해악적인 말과 행동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자주 다툼을 벌였으며, 근무시간에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김××, 두××, 송××과 공모하여 회사서류를 무단 절취하여 직장의 복무규율과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김□□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여성리더로서 수시로 근무지인 편의점을 이탈하여 편의점직원으로서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회사 물품을 무단방출하여 원고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원고회사에 대하여 보복적, 해악적 감정으로 대하였다.
원고회사가 고용한 시용근로자 총 9명으로서 그 중 조합원은 6명이고 비조합원은 3명이었는데, 나××, 두××, 주××, 송××은 모두 조합원이었고, 조합원 6명은 모두 수습사원평가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그 중 2명은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비조합원 3명 중에서 2명도 근무상태가 불량하여 바로 직권면직되었다.
두××은 인사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득한 기밀이 있는 서류를 김××, 이×× 등과 공모하여 무단 탈취하고 우리를 해꼬지하면 회사를 문닫게 하고 사장을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고, 주××은 학생 신분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수습사원평가점수가 미달하였으며, 나××은 고객업무 응대 업무가 미비하여 수습사원평가점수가 미달하였고, 송×× 역시 업무능력이 없고 업무 분별력이 떨어져서 수습사원평가점수가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따라서 시용근로자인 나××, 두××, 주××, 송××은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김××, 이××, 김□□을 징계해고하고 나××, 두××, 주××, 송××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원고회사의 징계해고 및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1부터 20, 갑 제2호증의 1부터 9, 갑 제3호증의 1부터 5, 갑 제4호증의 1부터 4, 갑 제5호증의 1부터 4, 갑 제6호증의 1부터 5, 갑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제22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3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2,3 을 제7호증의 1부터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 근로자들은 2002.10.21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김×× 등은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는데, 김××가 위원장, 이××, 두×× 부위원장, 송×× 사무국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김××는 2002.10.22 원고회사에 출근한 뒤 09:00경 외출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관할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02.10.26 원고회사 시설과장 김××의 지시에 따라 무단외출을 시인하는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2002.11.3 시설과 이×× 주임에게 전화로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알린 뒤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2002.11.5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11.12 이×× 주임에게 개인사정으로 지각한다고 통보한 뒤 지각하였고, 2002.11.7에는 조퇴하였다. 원고회사는 김××에게 2002.11.6 위 2002.11.5자 무단결근에 대하여, 2002.11.13 위 2002.11.3 결근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하고, 2002.11.18 김××가 2002.11.14 상사로부터 회사 이웃주민과 감나무 이전에 대하여 상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회사 경비실에서 약 10분간 쉬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하였다.
노조부위원장인 두××은 2002.11.11경 원고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미계약자 명단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명단, 소외 이××의 인사출근카드, 회사경영합리화계획서, 근로계약서를 각 복사한 뒤 조합장인 김×× 명의로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회사를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원고회사는 김××에게 2002.11.24, 2002.11.27, 2002.11.29 등 3회에 걸쳐 해명을 요구하였고, 김××는 2002.11.26 원고회사에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경쟁회사에 기밀 및 이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닌 순수 조합대표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이며 조합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조치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원고회사는 위 회사서류 누출을 문제삼아 김××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회사의 서류무단유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김××만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2002.11.30과 2002.12.1에 김××에 대하여 확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경고조치하였다.
이××은 2002.10월 말경 매표소 앞에서 두××과 다투고 있는 조련팀 정비원 부장을 말리는데 영업팀에 근무하는 장××가 정비원 부장에게 “교장선생님 참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끼어들려고 하자 장××에게 “임마, 너는 끼어들지마”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장××와 수분간 말다툼을 하였고, 2002.12.4 13:00경에는 사육팀에 근무하는 장××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김□□를 찾으면서 “아줌마 어디 갔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장××에게 “회사에서 김□□ 씨라고 호칭을 해야지. 아줌마가 뭡니까”라고 대꾸하였다가 장××과 언쟁을 벌였다.
원고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김××과 김□□ 및 김□□의 남편이 2002.12.9 원고회사 정문에서 회사 내로 들어오려다가 원고회사측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는데 이××이 사무실을 나와 정문으로 가서 카메라로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원고회사의 경영지원팀장 윤××은 2002.11.18 편의점에 근무하는 김××이 노조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본인과 뜻을 달리하는 노조원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김××을 악어공연장으로 전보하였고, 김××은 같은 날 원고회사로부터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나××, 송××이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하는 것을 보고 근무장소인 편의점에서 약 5분 정도 자리를 비우고 음료수 2개를 위 나××, 송××에게 건네주고 음료수 값으로 1,400원을 입금하였다.
두××은 2002.8.23 수습기간을 2002.11.22로 정하여, 주××은 2002.8.10 수습기간을 2002.11.9까지로 정하여, 나××은 2002.8.29 수습기간을 2002.11.28까지로 정하여, 송××은 2002.9.4 수습기간을 2002.12.3까지로 정하여 원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 원고회사는 2002.10.31 수습사원평가표를 회사게시판에 공고하고 2002.11.1부터 수습사원에 대한 수습사원평가표를 업무능력, 근무태도, 미래회사 기여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작성하였는데, 두××에 대하여는 군대스타일의 소유자로 강직함이 보이고, 대기만성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있으나, 성질이 매우 급하고, 신경질적이고 차분함이 없어 꼼꼼함을 요구하는 인사업무에 적절하지 않으며, 업무파악능력, 추진력, 활동성이 매우 약하고 업무를 미루는 습관이 있고, 이력서와 다르게 인사업무 경력이 없고, 매사 불평불만이 많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담당과장이 합계 64점, 부서장이 합계 54점을 부여하였다. 주××에 대하여는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꼼꼼한 일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실도와 근무태도도 괜찮으며, 사무직 업무도 잘 가르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나 성격적으로 모가 나고, 호불호가 뚜렷하며, 업무의 추진력 융통성이 떨어지고, 학생신분으로 복학에 문제가 남아 있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를 하면서 담당과장이 57점, 부서장이 59점을 부여하였다. 나××에 대하여는 성격은 밝고 명랑한 편이고, 사교성이 있으며, 성실도는 있어보이나, 이력서와 달리 고객응대업무경험이 없어 보이고, 노력도 및 친절도가 낮으며, 불평불만이 많고, 아직은 고객응대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담당과장이 52점, 부서장이 54점을 부여하였다. 송××에 대하여는 운동과 학문을 겸하고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업무가 주어지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성이 부족하고 업무분별력과 판단력 떨어지며, 책임감이 없고 애사심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고, 사원화합력에 문제는 있고, 개인적인 많은 노력에 충실하여야 하며, 미래발전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방침과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담당과장이 51점, 부서장이 51점을 부여하였다.
원고회사는 위 각 평가점수가 정식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최저 점수인 6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11.21 주××에 대하여, 2002.11.22 두××에 대하여, 2002.11.24 나××에 대하여, 2002.11.27 송××에 대하여 각 수습사원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근로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원고회사 시설과장 김××은 2002.10.22 노동조합원 김□□에게 노조탈퇴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김××에게 노조의 명분이 무엇인지 묻고 김××으로부터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고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얼마인데 조합원들이 사업을 방해해서 되겠느냐,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원고회사 조련부장 정비원은 2002.10.23 주××에게 노동조합활동을 하면 근무하는 공연팀에서 방출하겠다고 말한 뒤 그 다음 날 업무를 주지 아니하였고, 송××에 대하여도 2002.10.24부터 2002.11.27까지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육 부서와 무관한 청소업무를 담당케 하였는데, 이××, 이××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하자 관리과장이 김□□와 이××에게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관리부장 김××은 2002.11.30 조합원 김□□에게 용역프리랜서로 일할 것을 권하고 노동조합 탈퇴서를 요구하였다.
원고회사는 2002.11.1 한국노무법인 전북지사의 공인노무사 오××과 노무고문계약을 체결하고, 2002.11월경 위 고문노무사로부터 모범 취업규칙을 전달받아 이를 기초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02.11.16 군산지방 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
징계관련규정
[취업규칙]
제64조(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징계 없이 연간 무단지각, 조퇴, 외출이 통산 5회에 이르거나 무단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한 때
징계 없이 연간 무단결근 3일 이상, 월간 결근 5일 이상에 이르거나 무단결근으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무단결근을 한 때
회사의 제규정 등의 기준에 의하여 불성실한 이행으로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연간 3회 이상 받은 때
회사물품, 자료 등을 파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한 때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때
회사의 물건이나 자료를 업무 외에 사용하거나 무단반출 한 때
다른 종업원과 다투거나 불손한 언동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때
이 규칙 또는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판 단
부당해고 등 부분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및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김××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단결근 및 지각, 조퇴, 무단외출, 지시불이행, 근무지 이탈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외 김××가 회사서류를 무단반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비위행위의 횟수와 정도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무단외출을 하게 된 것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위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징계근거로 삼은 취업규칙은 위 근태 발생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근태에 대한 징계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회사가 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동료 직원인 장×× 및 장××과 각 한 차례 언쟁을 벌인 점과 자신의 근무지를 일시 이탈한 것은 비위행위로서 징계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그 이외 이××이 회사서류를 무단반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징계의 대상이 되는 두 차례의 다툼도 언쟁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언쟁시간도 극히 짧아 이로 인하여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내 위계질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지 이탈의 경우도 원고회사의 근무장소를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고, 이탈 횟수도 1회에 그쳤으며, 이탈시간도 극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회사가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김××에 대하여는 김××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것이나 그 이탈시간이 극히 짧았을 뿐만 아니라 이탈 횟수도 1회에 그쳤고, 회사물품인 음료수 요금을 지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가 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습사원에 대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시용(社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 5965판결 ;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에야 수습사원평가표를 만들어 수습근로자인 두××, 주××, 나××, 송××에 대하여 수습사원평가를 하였고, 또 이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유가 모두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두××, 주××, 송××이 원고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두××, 주××, 나××, 송××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부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인 김××에게 노조를 해체하라는 발언을 하고, ② 다른 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으며, ③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 송××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김××을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취급을 하고, ④ 김××, 이××, 김□□을 해고한 사유가 아주 경미한 비위행위이고, 두××, 주××, 나××, 송××과의 수습계약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해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위 해고 및 근로계약해지처분은 실제에 있어 김××, 이××, 김□□, 두××, 주××, 나××, 송××의 위와 같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어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