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24632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의 폭언이 급여의 삭감과 지연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원고회사에게도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삭감과 지연지급에 대하여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는 점, 참가인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를 비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조합대표로서 사실조사를 촉구한 것인 점, 참가인이 진정을 제기한 것 때문에 원고회사가 그 후 대법원청사 시설관리도급계약의 재계약을 거부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이 선고받은 벌금형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 M기술개발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6.1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246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M기술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영수, 오창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이××, 최××

* 변론종결 / 2004.5.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 6의 2, 갑 13의 2, 갑 14, 갑 15,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회사는 상시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시설관리를 위탁받아 건물관리 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참가인 이××은 2003.3.2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대법원 전기실 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법조타운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대법원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2.9.24 해고되었고, 참가인 최××은 2002.3.2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대법원 전기실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법조타운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2.10.17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2.12 참가인 이××에 대하여는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최××에 대하여는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이××이 2003부해55호로, 원고회사가 2003부해59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6.27 이 사건 각 해고를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 이××에 대하여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이××은 2002.6.28부터 2002.8.27까지 무단결근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 내지 성희롱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을 감행하였고, 참가인 최××은 노동조합원들의 상사에 대한 집단적 폭행폭언업무방해기물손괴 등을 주동하였고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원고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고 원고회사에 대법원과의 재계약이 거부되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하다.

나.

관련규정(갑 7)

☞ 취업규칙

제4조(규칙준수의 의무) 회사는 본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근무케하며 사원은 회사의 제규칙을 준수하고 부여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복무상의 기본원칙) 사원은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 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복무규율) 사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9)

회사 내에서 음주, 도박, 폭행, 유언비어 날조 등 풍기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징계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중을 가려 전조의 징계를 행한다.

1.

고객에 대한 불친절 등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한 경우

2.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출근 성적이 불량하고 근무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수행의 방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시킨 경우

5.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6.

정당한 이유없이 2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11.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15.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착용의무) 근무복을 지급받은 자는 근무 중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1의 1, 2, 갑 2의 1~3, 갑 5, 갑 6의 1, 2, 갑 8의 1, 2, 갑 9의 1, 갑12의 1~4, 갑 13의 1, 2, 갑 20, 갑 26, 을 1, 을 2, 을 3의 1~4, 을 5의 1~14, 을 7의 1, 2, 을 8, 을 9, 을 13, 을 17의 1, 을 18, 을 19, 을 21의 1, 2, 을 22, 을 24의 2, 을 28, 을 31, 을 32의 1~3, 을 34의 1~25, 을 36의 1, 2의 각 기재, 이 ○○의 증언, 고××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원고회사는 2002.3월경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사이에 시설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3.1부터 2002.12.31까지 대법원 청사 및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회사 대법원 사업소 소속 근로자들은 2002.4.19경 원고회사에 당직비현실화, 근속직원의 임금을 신입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2002.4.26,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참가인 최××이 노동조합 법조타운지부장, 참가인 이××이 노동조합 대법원지회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3)

원고회사는 2002.4.30 참가인 최××이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받았다가 사면복권된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참가인 최××을 해고하였다가 2002.5.6 이를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시켰는데, 참가인 최××은 해고기간 동안 계속 대법원 사업소로 출근하였다.

(4)

노동조합은 2002.5.8 원고회사와 1차 단체교섭 및 상견례를 가졌고, 2002.5.11경에는 노동조합 서울고등법원지회가 설립되었는데, 원고회사는 2002.5.2 작성일보에 참가인 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대법원청사 관리청사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전기실 당직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근무복 착용상태로 불량한 등 부하직원 통솔능력이 부족하고 ‘2002.5.15 15:00~17:00 근무 중 무단이탈을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가는 등 전기주임으로 부적격함’을 이유로 2002.5.20 일방적으로 참가인 이××에게 전기주임 직위해제 및 본사대기를 명하였다가 2002.6.7 이를 철회하고 참가인 이××을 본사 기술팀 전기담당 사원으로 전직시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5)

참가인 이××은 위 직위해제 및 본사대기 명령을 따라 원고회사 본사 건너편의 사무실 겸 물품보관창고에서 혼자 근무하는 한편, 2002.5.22경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26 위 2002.6.7자 전직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전직기간 중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02.12.30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6)

한편, 노동조합은 원고회사와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2.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02.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료결정이 내려지자, 2002.6.28부터 전면파업을 개시하였다.

(7)

그런데, 원고회사 서울고등법원 시설관리소장인 임××은 2002.6.24 12:30경 노동조합 서울고등법원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투쟁복인 검정색 조끼와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조 사수’라는 내용의 빨간 리본을 착용한 상태로 서울고등법원 지하 2층 기계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취업규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이 착용한 투쟁복과 리본을 벗기려 하다가 안××, 배××, 허×× 등 같은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8)

그리고 참가인 최××은 붉은 색 머리띠와 투쟁복을 착용한 노동조합원 60여명과 함께 2002.6.28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옥외집회가 금지된 장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비정규직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노동조합 깃발 등을 내걸고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수회 제창하는 등으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여 2003.9.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다.

(9)

그 후 노동조합은 전면파업을 계속하다가 근무장소가 법원인 점을 고려하여 2002.7.6 원고회사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당직근무를 거부하는 형태의 부분파업을 계속하였다.

(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원고회사와 사이에 20여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참가인 이××은 이를 위하여 매일 대법원 전기실로 출근하고 본사 사무실도 수차 방문하며 원고회사의 관리자들과 대법원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측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법원측으로부터 ‘원고 회사가 사태해결을 위한 특별한 조치나 대표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대표자 면담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태해결에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공문을 받기도 하였다.

(11)

원고회사는 매월 10일 오전에 전월의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노동조합원들의 6월분 급여를 2002.7.11에야 지급하였고, 그 지급액 또한 6월 중 쟁의행위기간 해당 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이××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본사 사무실에 수회 항의전화를 하고 노동조합이 2002.7.11경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임금삭감 배경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회사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12)

그리하여 참가인 이××은 5~6명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2002.7.19 본사 사무실을 찾아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 엄××을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단체교섭 불참 및 급여 삭감 등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서울고등법원 시설관리소장 임××, 경리과장 고××가 대화 중간에 계속 끼어들면서 제지하자, 흥분하여 “야, 이 ×새끼야”, “개같은 소리”등의 폭언을 하였다.

(13)

원고회사는 그 후 7월분 급여에 대하여도 급여일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2002.8.12 대폭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격분한 노동조합원들이 본사 사무실로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자, 원고회사는 2002.8.30경까지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며,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2002.8.16부터 약 1주일 동안 본사 사무실 앞에서 항의 피켓시위를 전개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일부 조합원들은 본사 사무실 출입문에 원고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회사 간판을 떼어내기도 하였다.

(14)

그러던 중 원고회사는 2002.9.24 참가인 이××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지이탈, 본사로 출근하라는 지시 불이행, 업무지시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4조, 제13조 제3항, 제9항, 제48조 제1~5호, 제11호, 제14호, 제15호에 근거하여 같은 날짜로 참가인 이××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15)

한편, 참가인 최××은 서울고등법원지회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진술내용과 단체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의문 등을 근거로 2002.10.1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결원율에 따른 용역비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회사에서 결원율을 조작하는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16)

그리고 같은 날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작성자를 ‘법조타운지부’로 하여 ‘악덕기업 ○○와 법원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조사하라’는 제목으로 ‘원고회사가 출근부를 비롯한 서류조작을 통해 조작된 인원수만큼 결원에 따른 감액을 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의 경우 현재 결원인원이 40%가 넘는데 10% 결원인 것으로 조작되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등법원 담당과장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서류조작은 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비호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 M같은 악덕기업이 어떻게 지난 7년 동안 법원과의 수의계약으로 시설관리도급용역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었다.

(17)

원고회사는 2002.10.11 참가인 최××의 출석하에 참가인 ○○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 최××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정을 접수시킨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노동조합원들의 직장상사에 대한 집단적 폭행폭언업무방해기물손괴 등을 간접적으로 주동한 혐의가 농후하고 대법원과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명예를 실추시켰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12조, 제13조, 제48조 제1호, 제4호, 제11호에 근거하여 참가인 최××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02.10.17 참가인 최××을 징계해고하였다.

(18)

서울고등법원장은 2002.12.18경 참가인 최××에게 관계자 및 관계장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가 결원율을 조작보고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회사측에 부당이득이 발생하도록 비호하거나 서류조작을 방조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고 원고회사가 7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시설관리용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업체교체시 인수인계에 따른 시설관리의 공백, 설비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간 동안 원만히 시설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민원회신하였다.

(19)

대법원은 원고회사와의 대법원청사 시설관리도급계약이 200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3년 시설관리도급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위하여 원고회사를 포함한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견적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03.1.20 B기업 주식회사를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하였다.

라.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이××의 경우 전직명령이 부당전직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 이상 이에 불응하여 새로운 근무지(본사)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 근무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고, 2002.8.12 이후에는 원고회사측의 본사 사무실의 폐쇄로 본사에서 근무를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참가인 최××에 대한 2002.4.30자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해고가 소급적으로 철회된 이상 위에서 본 작성일보 재작성 지시거부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상사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무지이탈이나 출근지시불이행, 업무지시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행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사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48조 제2호, 제14호, 제13호 제9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이××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참가인 최××의 경우 참가인 최××이 직접 또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지시하여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에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거나 노동조합원들의 직장상사에 대한 집단적 폭행폭언기물손괴 등을 주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법조타운지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파업 또는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주동하였다는 것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회사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한 행위는 조사결과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이상 취업규칙 제48조 제1호, 제14호, 제13조 제3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48조 제1호, 제14호, 제4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최××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참가인 이××의 폭언이 급여의 삭감과 지연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원고회사에게도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삭감과 지연지급에 대하여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는 점, 참가인 최××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를 비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조합대표로서 사실조사를 촉구한 것인 점, 참가인 최××이 진정을 제기한 것 때문에 원고회사가 그 후 대법원청사 시설관리도급계약의 재계약을 거부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최××이 선고받은 벌금형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