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이 위암으로 진단 받았을 당시 위암의 진행정도는 3기 말 정도로서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되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25%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망인은 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회음부, 장간막, 직장이 손상되고, 제4경추압박골절 및 경추척수손상으로 사지가 불완전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재해일로부터 3년 9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야만 하였고, 그로 인한 요양의 종결 후에도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장해가 남은 점, 활동에 있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위암의 치료과정에 영향을 주어 그 예후가 좋지 아니한 점, 망인은 위암치료를 위한 수술 후 상당한 정도로 호전되었으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위암이 재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업무상의 재해가 직접 위암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이 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해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신체의 저항력이나 위암의 치료행위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켜 망인의 생존가능성을 낮추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의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쳐 생존가능성을 낮추거나 생존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킨 이상 망인의 사망과 위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4.12.14 선고, 서울행법 2003구합 254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김○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두환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영
소송수행자 김선민
* 변론종결 / 2004.11.23
[주 문]
피고가 2002.8.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인‘2003.6.2’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이○준은 S종합안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1996.1.9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다가 1998.1.5 위암이 발병한 후 2001.12.29 선행사인‘위암’, 직접사인‘출혈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2.8.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2.8.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